캐나다를 통한 출입국으로 영주권 유지

  • #494258
    영주권자 68.***.76.94 12302

    영주권 받은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좋은 직장 오퍼가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려 계획중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비해 쉽게 영주권을 받은 편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이니 영주권 포기하는데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만 그냥 포기해버리기는 좀 아깝더군요. 혼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나리오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미국을 떠날 때 육로로 캐나다를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저는 캐나다 국경 근처에 삽니다) 육로로 미국을 떠날 때 따로 검사하는 것이 없고, 캐나다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서 캐나다 공항에서도 한국 여권만 사용합니다.

    2. 캐나다와 미국이 출입국 정보를 공유한다고 듣긴 했지만, 제 여권으로 캐나다를 떠난 기록을 미국 영주권과 대조해볼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한국인이 수만명은 될텐데, 혹시나 그 사람들이 미국영주권자일지 조사를 해 볼 것 같지는 않군요. 즉,미국이민국에서는 제가 미국에 계속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 같습니다.

    3.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서 번 돈을 제 미국 통장으로, 혹은 동생에게 송금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 돈으로 미국 집의 론도 계속 갚고, property tax도 내고, federal tax report도 매년 한다고 가정합니다. 핸드폰도 하나 살려두고, 은행, 크레딧카드도 살려두고 일정 금액을 매달 조금씩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4. 이렇게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육로로 입국합니다. 저는 캐나다를 십여 차례 다녀왔는데, 미국을 떠날 때는 아무 제지도 없고 (즉, 출국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돌아올 때 캐나다에 어디를 며칠간 다녀왔느냐 정도를 묻던데, 3년후에 캐나다를 통해 입국할 때 그냥 며칠 캐나다에 놀러 갔다왔다고 대답하고 입국합니다.

    5. 이렇게 재입국해서 6개월정도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습니다. 시민권 받을 때 직업없이 몇년 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텐데… 그냥 layoff당하고 건강도 안 좋아서 한국 가족에서 송금받아서 생활했다고 우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줄 압니다. 걸리면 영주권은 뺏길테고, 남은 평생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로 아쉽거나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을 딴다해도 나중에 혹시나 걸린다면 revoke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만큼 살았고 여행도 다녔으니, 미국 못 들어온다해도 남은 여생 다른 나라 여행다니면서 살면 될 것 같구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미국 살게되면 좀 답답해지겠군요…

    하지만, 제가 십여년 미국에서 학교다니고 직장생활하면서 겪은 바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행정처리가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잘 짜여져 있지도 않고 (사실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지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민/출입국에 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봐도 문제될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보이는데…  혹시나 CSI이상의 수사력을 지닌 진짜 천재 이민관이 (뭐 그런건 없을꺼라 봅니다만) 한눈에 파악해버린다면… 할 수 없는거구요.

    성공하면 시민권받아서 노년에 하와이에서 몇달씩 지내며 골프나 치며 지내다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간 federal tax, medicare, social security 남부럽지 않게 팍팍 많이 냈다고 생각하니, 뭐 이 사회에 그렇게 죄짓는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치명적 오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최악의 경우에 안되더라도 저는 사실 잃을 것이 없거든요. 그냥 한 번 이렇게 해볼까요?

    • 상상 24.***.50.19

      저도 비슷한 상상을 해본적이 있으나 시민권 신청시 5년치 세금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서 막혔읍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 없이 무었을 할 수는 없읍니다. 설령 수입이 없더라도 0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또 시민권 신청시 여권카피와 가족사항카피 내야 하는것도 아시죠?
      아마 힘드실겁니다.

    • 72.***.74.223

      미국과 캐나다간 항공 전산 기록을 공유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두나라간 육로를 통한 출입국이 얼마나 허술한 지는 아시잖아요?
      운좋게 그냥 영주권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죠.

    • 영주권자 68.***.76.94

      내년 중반까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올해, 내년은 W-2 받은걸로 세금보고 하면 되고, 그 나머지 2년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 세금보고야 인터넷에서 1040 form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IRS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 세금보고를 내라는데서 막힐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음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산기록을 공유한다고하시는데, 캐나다에서 제 한국여권으로 출국을 하는데 미국이민국에서 그 여권번호와 제 영주권번호를 맞추어 볼 것 같다는 건가요? 사실 출국할 때는 여권을 ‘보여’주기만하지 여권을 스캔한다던지 번호를 기록하지는 않는데요.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I-94 떼가는 정도죠. 사실 I-94 떼서 가져가놓고도 이민국에서 입력이 제대로 안되어서 출국기록이 없어 나중에 미국 다시 입국했을 때 고생하신분도 저는 봤었습니다. 이정도의 행정력으로, 캐나다에서 출국하는 수만명의 한국사람 여권을 일일히 그 중에 누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그 사람이 언제 출국했는지를 기록할까요?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건 저도 잘 압니다. 본문에 쓴대로…

    • 영주권자 68.***.76.94

      그리고, 여권카피와 가족사항 카피 내야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권은 여권 전체페이지를 다 복사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맨 앞 bio page만 내는데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체 페이지 복사해서 내라하면 여권 분실신고하고 하나 새로 받아서 내면 되는거구요. 그간 평생에 받은 여권 다 복사해내라면 (그럴리 절대 없겠지만) 잃어버렸다하면되는거구요. 저는 병역미필 때 단수여권을 10여번 받은 적이 있어서 여권 다 카피하면 여권만 한 200페이지 나옵니다. 어디 뒀는지 저도 다 못 찾습니다.
      가족사항 카피야 영주권 신청 때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받아서 번역해서 내면 되는거구요.
      한국은 출국 때도 여권을 기계에 넣고 한 번 스캔할 뿐 아니라, 전산정보가 잘 공유되어 있어서 출입국 기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 간접경험 96.***.192.64

      시민권 신청양식에 과거 해외 여행 기록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허위 기재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걸려 지지만, 나중에도 언제든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여권 24.***.50.19

      님께서 영주권 신청 하실때 해외 여행기록 제출한적이 없으신가요 ?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여권 카피받고 그 여권번호로 미국내 출입국 사항 검색합니다. 그러면 님이 캐나다 오간것 금방나타납니다.
      0세금보고를 1년이라도 한적이 있으면 인터뷰시 아주 난감할겁니다.
      이민국 그렇게 허술 하지 않습니다.

    • 뭣하로 71.***.219.43

      그냥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올때 밀입국을 하시죠..
      어치피 둘다 걸리면 추방당하는것인데…
      밀입국 담당자 싸게 알려드리죠.

    • 영주권자 68.***.76.94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민국에서 제 여권번호만 알면 미국 entry/exit record를 다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출국하는 순간에 여권을 보여주거나 스캔하는 프로세스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미국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밀입국 담당자에게 싸게 알려드린다는분… 도대체 제가 어디사는 누군줄 알고 알려주시렵니까? 제 질문은 그겁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곳을 영장을 받아 수색한 다음, 제 ip를 추적해서 제 집을 찾아내서 이민관들이 들어닥친다한들, 이 글을 그 주소에사는 제가 쓴 건지 아닌지 결정적인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영주권 받고 3-4년 있다가 layoff 당해서 세금보고에 소득이 0으로 되어있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됩니까? 이에 관한 질문/변호사답변은 이 곳에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세금보고에 소득이 0으로 하지 않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부모님께 매년 증여받는 금액 등으로 얼마든지 소득은 +로 만들어서 IRS에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민국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저도 있습니다만, 이민국의 허술하고 엉성한 일처리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이 게시판에도 많지 않습니까?

      시민권 신청양식에 해외여행기록 쓰라고 되어있지요. 여권번호만 알면 entry/exit 기록 쫙 뽑을 수 있는데 왜 쓰라합니까? 그렇게 데이타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쓰라는거 아닐까요. 자기네가 정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 신청자가 맞게 쓰나 안 쓰나 한 번 보자… 이런 생각에서 쓰라는 건 아닐 것 같고…

      여기에 답글 주시는 분들과 싸우려는 생각에서 이 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시나리오 한 번 생각해보자는거죠… 재미삼아. 사실 저도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긴 했는데, 실제 실행에 옮길지 안 옮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짐들고 캐나다까지 가서 비행기 타기도 귀찮을 것 같고…

    • 영주권자 68.***.76.94

      아,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과 난잡한 글 읽어주시는 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여행 안하며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오랫만이라, 아주 푹 쉬면서 한해를 돌아보고, 이런 공상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 68.***.76.94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던 다른 분들이나, 진지하게 도모해보셨던 분들, 전문가, 혹은 준전문가적 식견을 가지신 분들의 다양한 댓글 기대해봅니다.

    • 관심이 211.***.57.250

      혹시 캐나다 어디를 통해 출,입국을 하시나요?
      토론토인가요?

    • 경험자 67.***.2.76

      경험자로써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예상치도 못한 의외의 상황에서 발생하죠. ” 말씀하신 계획은 육로출국시에는 체크를 잘 하지 않는다와 여권기록은 재발급받으면 된다는 전제에서 성립되죠.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정부가 영주권자의 입출국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끝도없습니다. 자진신고는 신고자가 선량한 시민이라는 신뢰에 기초한 것이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슬픈거죠.

    • 76.***.137.252

      여권 정보를 개인이 출입국시 제출할 필요가 없죠. 항공사에서 넘겨받거든요.

    • tt 98.***.73.80

      위 경험자 님 말씀 동감합니다. 어찌되엇던 편법적인 방법은 나쁜것 같네요.
      얻는게 있다면 언제나 잃는 것도 있는 법….. 영주권도 쉽게 얻으셧고 한국에 좋은 잡도 있으신데, 모든걸 다 가지 실려고 하지 않는 게 나을 듯…. “자진 신고는 신고자가 선량한 시민이라는 신뢰에 기초한 것이고 그 신뢰가무너지만 슬픈거죠….” 옳으신 말씀…..정직하게 사세요

    • 가능? 98.***.173.210

      지금까지는 캐나다 국경에서 육로로 다니면 일일이 추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언젠가 신문에 국경에 여권 스캐너를 도입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이 캐나다를 왕래하는 데 여권도 필요없었죠.
      조만간 스캐너가 도입되면 자동차로 다녀도 비행기로 입국하는 거나 같아질 겁니다.

    • j 67.***.78.13

      영주권자는 미국국경에서 캐나다 넘나들때 영주권 카드 스캔합니다.

    • 제가 알기론 12.***.191.57

      제가 알기론 이민국에서는 들어온 서류 체크 정도만 하고 실제 범죄기록이나 출입국 정보 조사는 FBI같은데 의뢰하는걸로 아는데요. 즉, 님의 모든 출입국 정보는 FBI에서 조사한다는거죠. 출입국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왔따갔다 할수는 있어도 일년 이년 정도가 틀릴경우는 문제가 되겟고 출입국 자체를 숨길수도 없을듯 합니다. 님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틀림없이 한국 FBI 지부에 조회를 할텐데 그럼 님의 한국 체류사실이 들어날테고 그럼 게임오버라고 보입니다.

    • 웃긴사람일세 65.***.159.226

      너무 띄엄띄엄 보시네…

    • 출입국증명 76.***.134.55

      미국 이민국에서 혹시나 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한국 출입국 사무소 발행)”를 요구받으시면 한방에 가십니다… 캐나다도 미국도 exit control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언제 나갔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요. 만약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시다면, 좀 더 스펙터클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