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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좋은 직장 오퍼가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려 계획중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비해 쉽게 영주권을 받은 편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이니 영주권 포기하는데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만 그냥 포기해버리기는 좀 아깝더군요. 혼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나리오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미국을 떠날 때 육로로 캐나다를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저는 캐나다 국경 근처에 삽니다) 육로로 미국을 떠날 때 따로 검사하는 것이 없고, 캐나다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서 캐나다 공항에서도 한국 여권만 사용합니다.
2. 캐나다와 미국이 출입국 정보를 공유한다고 듣긴 했지만, 제 여권으로 캐나다를 떠난 기록을 미국 영주권과 대조해볼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한국인이 수만명은 될텐데, 혹시나 그 사람들이 미국영주권자일지 조사를 해 볼 것 같지는 않군요. 즉,미국이민국에서는 제가 미국에 계속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 같습니다.
3.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서 번 돈을 제 미국 통장으로, 혹은 동생에게 송금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 돈으로 미국 집의 론도 계속 갚고, property tax도 내고, federal tax report도 매년 한다고 가정합니다. 핸드폰도 하나 살려두고, 은행, 크레딧카드도 살려두고 일정 금액을 매달 조금씩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4. 이렇게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육로로 입국합니다. 저는 캐나다를 십여 차례 다녀왔는데, 미국을 떠날 때는 아무 제지도 없고 (즉, 출국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돌아올 때 캐나다에 어디를 며칠간 다녀왔느냐 정도를 묻던데, 3년후에 캐나다를 통해 입국할 때 그냥 며칠 캐나다에 놀러 갔다왔다고 대답하고 입국합니다.
5. 이렇게 재입국해서 6개월정도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습니다. 시민권 받을 때 직업없이 몇년 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텐데… 그냥 layoff당하고 건강도 안 좋아서 한국 가족에서 송금받아서 생활했다고 우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줄 압니다. 걸리면 영주권은 뺏길테고, 남은 평생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로 아쉽거나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을 딴다해도 나중에 혹시나 걸린다면 revoke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만큼 살았고 여행도 다녔으니, 미국 못 들어온다해도 남은 여생 다른 나라 여행다니면서 살면 될 것 같구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미국 살게되면 좀 답답해지겠군요…
하지만, 제가 십여년 미국에서 학교다니고 직장생활하면서 겪은 바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행정처리가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잘 짜여져 있지도 않고 (사실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지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민/출입국에 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봐도 문제될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보이는데… 혹시나 CSI이상의 수사력을 지닌 진짜 천재 이민관이 (뭐 그런건 없을꺼라 봅니다만) 한눈에 파악해버린다면… 할 수 없는거구요.
성공하면 시민권받아서 노년에 하와이에서 몇달씩 지내며 골프나 치며 지내다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간 federal tax, medicare, social security 남부럽지 않게 팍팍 많이 냈다고 생각하니, 뭐 이 사회에 그렇게 죄짓는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치명적 오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최악의 경우에 안되더라도 저는 사실 잃을 것이 없거든요. 그냥 한 번 이렇게 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