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미국하고 케나다는 무슨 노동협약이 있어서 단기간 은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케나다 학샹이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왔었는데 그렇게 말했던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하면 퍼밋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해도 미국영주권 자체를 케나다에서 뭐라 할 수는 없을것 같고, 아마 케나다에서 입국을 거부하겠죠. 그리고 영주권자면 아직 한국사람으로 입국하는거니까 한국하고 케나다에 노동협약도 보셔야 할듯.
sorry can’t write in Korean
1) There will be no problem re-entering back to the States with GC.
2) you need to have a valid work permit in Canada prior to entering a Canadian border or port of entry.
3) even if it is an internship, your sponsor company in Canada has to file for a temporary work permit or resident visa in order for you to legally work in Canada.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