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2-0105:36:18 #17830캘리 75.***.208.170 6162
조만간 좝 이동으로 토론토로 이주 예정입니다
혹시 캐나다로 가져 갔던 차량( 현대 제네시스)를 다시 가져올때 미국 세관에서 세금을 메기나요?캐나다로 가져가는 것도 까다롭고 캐나다 법상 반드시 다시 가지고 나아야 하나 본데 미국 들어올때 다시 세금을 메긴다면 그냥 이곳에서 팔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일년 반 밖에 안탔는데 중고로 팔기에 너무 손해를 보기에 웬만 하면 가져가려고 했는데 ㅠㅠㅠ혹시 경험 있으신 계시면 알려주세요
-
-
CND 24.***.15.156 2012-02-0205:27:44
캐나다로 이주를 하는데
왜 차를 미국으로 가져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
미국차 캐나다오면 캐나다 법규에 맞추어야 합니다
일단 등록소에서가서 신고하고..검사받고..
몇가지 수리 해야 할것 같은데…(예 헤드라이트…)
미국법규보다 캐나다법규가 까다롭습니다.
-
캘리 75.***.208.170 2012-02-0218:39:25
원글인데요.. 답 주신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4년 예정으로 캐나다로 이사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산지 일년 반 밖에 안되었고 페이 오프했는데 그냥 팔고 가기에는 넘 손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캐나다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알아보니 캐나다 들어갈때 이것 저것 절차가 복잡하더라구요…(세금도 내야하고ㅠㅠ)
그런데 문제는 이 차를 도로 미국으로 가지고 나올때 또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야하나 해서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구입한 차를 가지고 들어올때 세금 내고 들어오는 거는 알겠는데 미국에서 산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냥 이곳에서 차 처분하고 가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요..
또 미국에서 캐나다 가져갈 때 이곳 캘리에서 토론토 까지 비용도 많이 나오고 통관도 까다롭다해서’ 이곳에서 토론토까지 카 캐리어를 이용 보낼까 아님 토론토 근처 미국 국경 버팔로 까지만 보내고 그곳에서 직접 운전해서 들어가며 통관할 까 여러가지 생각이 많네요.
-
그냥궁금 130.***.132.183 2012-02-0319:07:24
말씀하시는 세금이라는 게 sales tax는 아니죠? 캐나다로 가시더라도 미국에서 등록을 하셨고, 페이오프하셨으니까, 타이틀 가지고 계실 거고, 캐나다로 넘어갈 때 그 타이틀을 캐나다에 주는 건 아닐테니까, 미국으로 다시 오실 때 그 타이틀로 등록하시면 따로 세금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캐나다에서 등록할 때 미국 타이틀 가지고 가나?) -
경험자 208.***.56.101 2012-02-0322:30:25
캐나다로 임시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낼필요가 없고, 현지에 등록하기위해 검사받는것이 있습니다. 이검사비용만 업체에 내시고 추가 변경사항이나 수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리업체에서 수리하면 됩니다. 그후 등록하시고요. 물론 프로빈스만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잘모르겠지만, 특히 세금을 다시낸다거나 하는것은 아마 없을것 같습니다. 기존 등록한 타이틀이랑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계신다면요.
캐나다 자동차값이 많이 비쌉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가져오는것이 낫습니다.
-
캘리 75.***.208.170 2012-02-0411:10:45
저희가 work permit 을 받고 들어가기에 임시 거주이긴한데요 세금 안내도 되는 기간이 36 개월미만까지더라구요. 3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export 해야된다고 적혀 있네요 . 저희는 4년정도 예상됩니다 .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차땜에 문제가 될까봐 처음에 세금내고 들어가는게 낫겠다 싶은데 통관할때 물어보긴 해야 겠어요.. 타이틀외에 관련영수증은 무엇이 있나요? 아무튼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꾸벅)
-
경험자 23.***.129.201 2012-02-0508:19:52
긴글썼다가 다지워져서 다시 간략하게만 씁니다. 결론적으로 임시로 들어오는경우는 day light, recall clearance letter
이런거 다필요 없습니다.
워크퍼밋 처음부터 4년짜리 받고 오지않는한 3년이내면 임시로 가져올수 있습니다. 보통 1년짜리 받아서 계속 연장하지요.
그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캐나다 세금 ㅤㅆㅔㅂ니다. 새차면 더욱 세고요.만약 캐나다에서 영주하실 의향이 있다면 정식수입하시면됩니다.
-
-
음 76.***.78.173 2012-02-0500:07:17
4년 워킹 퍼밋이면 export 하고 정식으로 캐나다 번호판 붙이고 다니다 다시 돌아와서 새로 미국에 import 해서 다니시는게 좋겠지요. 제가 직접 캐나다 국경을 지나서 export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신경써서 챙기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가신다는 전제하에 아래 사항을 한번 참고하세요, 제 경우는 bc 주였으므로 토론토(온타리오 인가요?) 의 경우는 주 규정을 다시 확인하셔야 겠지요.
1) 국경넘기 1주일 정도 전에, 넘으려는 국경에 위치한 미국 국경 office 위치, 연락처 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연락처 중 vehicle export 담당 연락처가 있으면 그리로 먼저 전화 연락하십시오. 없으면 일반 연락처가 되겠지요. 전화하면 녹음 목소리로 어떤 서류를 우편이나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는지 안내해 줍니다. 당연히 그쪽에선 이메일을 더 선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메일로 스캔해서 서류를 보내면 이메일 답장이 옵니다. 별건 아니고 구비 서류와 국경넘는 날짜 등 기본적인 서류 들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서류들은, ‘타이틀, 등록증, 그리고 구매관련 서류(지출금액 등이 포함된)’ 입니다. 구매관련 서류는 꼭 지참하시고 캐나다 국경 이민국에서 차량 IMPORT 시 꼭 제시하셔야 합니다. 세금에 목마른 캐나다의 경우 세금을 어떻든 많이 물리려고 노력하니 그 서류마저 없다면 다소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아울러 도착한 이메일 답장을 출력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을 떠나시기 며칠 전에 해당 dmv 에 가시든 연락을 취하셔서 차량을 다른 나라로 export 한다는 공지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미국 국경에서 차량 export 신고를 하면 그게 당연히 제 차가 이 나라를 떠났다는 기록으로 완료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같은 차로 다시 등록하고 다니다가 DMV에 제 차의 예전기록과 새로운 기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록비를 두 번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 했더니 그게 제가 출국하면서 DMV에 나간다는 등록을 따로 안해서 그런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국경에 신고한건 신고한거고 DMV는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암튼 나중을 위해 꼭 신고!!
2) 국경을 넘으실때 미국 국경 OFFICE를 지나치지 말고 꼭 들르세요. 가셔서 차량 EXPORT 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겁니다. 그곳에 타이틀과 받으신 이메일 답장 등을 제시하시면 5분이면 EXPORT 서류를 내어줍니다. 그걸 갖고 다시 차량에 타서 이제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러 출발합니다.
3) 캐나다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국경 이민국 경찰이 여권검사하고 여러가지 물어볼때 일하러 온거고 차량 IMPORT 도 아울러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관광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니 바로 옆 이민국 office 로 가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일하러 가시는 것이니 아마도 차량 IMPORT 외에도 여러가지 신고작업을 이민국 OFFICE 에서 하시리라 봅니다.
4) 차에서 전 가족이 내려서 OFFICE 에 가야하며, 이때 다른 입국 서류 외에도 차량 관련 서류(타이틀, EXPORT 서류, 등록증, 구매서류)를 꼭 지참하세요. 가셔서 다른 입국 절차 밟으실 때, 차량 IMPORT 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구매서류에 근거하여 세금을 책정할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차량 IMPORT 했다는 서류를 줄테니 그걸 받으면, 이제 거주지 근처에서 등록하고 보험가입하고 플레이트를 받으면 됩니다.
5) 제가 있던 BC 주는 자동차 보험이 국영으로 단일 독과점이며, 재미있게도 이 사설 보험 사무실에서 차량 등록 및 보험가입까지 동시에 처리하고 그 자리에서 plate 까지 내어줍니다. 온타리오 주는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bc 주의 경우는 이러니 오히려 dmv에서 시달릴 필요도 없고 일이 간단합니다. 시내 어디에나 있는 auto plan 이라는 간판 걸린 곳에 가면 일이 다 처리 되니까요. 물론 보험사무실에 들르시면 먼저 차량을 EMISSION CHECK 및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전조등 장치 및 여러가지 검사를 받게되며, DAY LIGHT 장치가 없으면 보통 검사하면서 달아주고 비용을 받습니다. 제 경우는 검사와 설치를 CANADIAN TIRE 라는 체인점(AUTOZONE 같은)에서 했었습니다. 검사와 전조등 장치 설치까지 마쳤으면 그 보고서와 import 서류까지 모두 지참하고 아무 보험사무실에 가셔서 처리하시면 그자리에서 간단히 일이 처리되고 번호판도 줍니다. 물론 온타리오주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겠지만…
이럼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