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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주후에 미국에서 치과를 졸업합니다. 현재 F1비자로 있고 OPT는 지난 3월에 신청을 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1-B와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해줄 직장을 거의 구해놓은 상태고 OPT가 승인이 나면 7월 이후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 현재 계획은 스폰서 해줄 직장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 H1-B 신청 및 승인후 영주권 신청인데요. 졸업후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 예정이고 H1-B 와 영주권신청도 미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저와 같은 경우 H1-B 승인이 신청시 무조건 된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리젝될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복불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2) OPT에서 H1-B로 넘어갈 때 스폰서를 해주는 직장에서 지역신문이나 다른 광고를 통해 구인광고를 내어 6주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구인광고를 보고 job을 apply 했을 때,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H1-B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나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와같은 상활이 발생하면 저를 보내고 그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하던데 사실인가요?
3)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몇군데라면 그 중에서 시골로 가는것이 H1-B를 받기에 유리한가요? 제 생각에 시골이라면 미국치과의사들도 도시보다는 가기를 꺼려할 가능성이 많으니 스폰서하는 직장에서 구인광고를 냈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고 이것이 제가 H1-B를 받기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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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들어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