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비자 궁금증

  • #3819174
    레이 68.***.181.149 60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내년 초부터 회사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해준다고 합니다. (EB-2)
    아직 몇달 남았고.. 작은 회사는 아니어서 이민 관련팀이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관련해서 미리 숙지를 해둬야할것 같아서 공부해보는중입니다. 이곳에 글이나 구글등을 통해서 대강의 프로세스와 컨셉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PERM과 i-140 까지는 어떻게 보면 회사(고용주)가 노동부와 이민국에 대해 “해당 포지션에 외국인을 고용해 영주권을 스폰서하겠다”는 승인을 받는 과정인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직원(A)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노동청과 이민국에서 A라는 사람이 해당 직무 역랴이 있는지를 판단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A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스폰서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고. i-485에서 이제 A라는 개인으로써 이민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점에서 생기는 궁금증은.. 그럼 큰 회사들일수록 비슷한 직무에 비슷한 직원을 최근에 또 뽑았을 가능성이 높을텐데.. 이 경우에도 모든 영주권 지원자에 대해 특히 LC PERM을 반복해서 승인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최근에 B라는 외국인을 똑같은 포지션에 뽑아서 영주권을 받아줬다면 PERM의 내용도 같을텐데.. 이 경우에 뭐 최근 몇개월내에 사용한 같은 LC를 적용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X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B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PERM 프로세스 완료하고 LC까지 받았다면, 새롭게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같은 포지션의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굳이 반복하지 않고 B에 대해서 받았던 LC를 적용해준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쓸데 없는 질문일수도 있겠지만..ㅎㅎ 그냥 공부를 하다보니 궁금해져서요. 그리고 그렇다면 같은 포지션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일/해준 경험이 많을 큰 회사일수록 적어도 LC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soul 108.***.181.60

      다 별도로 합니다. 140이든 485든 개인을 위한거지 회사를 위한게 아니니까요.

    • 답변 99.***.148.91

      리서치를 좀 하셧다면 흔히 말하는 LC 에도 세부 단계가 있다는것을 아실 겁니다. PWD 임금상정과 신문광고 (계열에 따라 대학교 리쿠루팅, job fair) 등은 기간제한만 맞다면 중복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몰아서 하죠. 그뒤에 LC perm 과정부터 다 각각 진행 합니다.

      • 레이 68.***.181.149

        네 PWD과 구인광고는 특정 employee에 대해서만 받는게 아니라 해당 포지션에 대해 받는것일텐데 이걸 개별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하는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