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현금 한도

  • #311527
    영주권자 66.***.50.62 36452

    안녕하세요. 조만간 서울 나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 방문중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주택구입관련 돈을 받아가지고 오려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돈의 한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같이가는 제 와이프는 미시민권자 입니다.
    • 12.***.209.151

      입국시 적는 블루색깔카드에보면 현금포함 해서 $10,000불 이상시 보고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주택구입관련 건이시라면 최소 100,000 이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인데..
      한국에서 송금받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 원글 66.***.50.62

      $10,000 이 넘는 돈을 갖고 들어올 때 보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혹 보고를 안하게 되면?

    • Block 12.***.134.3

      현금으로 가지고 올수있는 돈의 한도는 인당 $10,000입니다. 애들이 있으면 애들도 인당 $10,000… 한국에서 나올때 공항에서 신고하고 도장 받은 세관 신고서를 미국으로 들어올때 공항에서 신고하며 보여주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제나 뭔가 없습니다.

      신고안하고 잘(?)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현금으로 쓰시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이돈을 은행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돈의 출처를 묻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잘못되면 출처없는돈으로 법죄의 의심을 받을수도 있겠지요….

      한국에서 돈을 wire로 보낼때는 몇억이든 한도는 없습니다. 단 한국은행에 $10,000이상의 돈은 직접 가서 신고하고 승인서를 받아야 한국의 여러 은행들에서 미국은행으로 wire transfer를 해줍니다. 한국은행에서 보는건 돈의 출처와 세금 관련여부 그리고 미국에서의 돈의 사용처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는건 전혀 문제가 되는 사유가 아니나 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이라면 세금관련 문제가 남아 있겠네요.

    • MLB 151.***.175.205

      미국에 입국할때에 소지할수 있는 금전(금이나 기타 환금이 가능한 매체)의 한도는 없습니다.
      몇억을 가져오던 몇십억을 가져오던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만불 이상을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Customs officer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만 한다면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가 걸리게 되면 압수당하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한국의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그리고 미국 세관 통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기준은 같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현금으로 가지고 올수있는 돈의 한도는 인당 $10,000입니다. 애들이 있으면 애들도 인당 $10,000…”
      –>
      한국 쪽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출입국 때 $10,000 이상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1인당이 아니라 가족당 (또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조:
      *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95/kw/cash%20limits%20family/session/L3NpZC9RY1BKMW5vaw%3D%3D
      Currency / Monetary Instruments – Amount that can be brought into or leave the U.S.

      How much currency / money / monetary instruments can I bring into the U.S.?

      There is no limit on the amount of money that can be taken out of or brought into the United States. However, if a person or persons traveling together and filing a joint declaration (CBP Form 6059-B) have $10,000 or more in currency or negotiable monetary instruments, they must fill out a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and Monetary Instruments” FinCEN 105 (former CF 4790).

      Please be aware, if persons traveling together have $10,000 or more, they cannot divide the currency between each other to avoid declaring the currency.

      For example, if one person is carrying $5,000 and the other has $6,000, they have a total of $11,000 in their possession and must report it on a FinCEN 105. If a person or family fails to declare their monetary instruments in amounts of over $10,000, their monetary instrument(s) may be subject to forfeiture and could result to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 hmm 70.***.65.61

      $10000/family not per person.

    • 세납자 187.***.211.206

      만불 넘으면 신경 끄시고 무조건 신고 하세요….
      돈 가지고 들어와 쓰겠다는데 싫어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말대로 말없이 들어 왔다가 불안해 하지 마시고 혹시나 걸리면 오히려 복잡 합니다.
      신고가 된 액수는 합법적으로 어디든 투자나 저금 등등 오히려 융통성 있게 자율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