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H1B

  • #500169
    H1B 173.***.56.133 2834
    미국에서 음악석사학위 있는데요..혹시 초중고등학교에 음악선생님으로 파트타임 H1B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F2인데 이럴경우 H1B의 쿼터에 제한받지 않고 바로 신청들어가서 곧바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Mm 174.***.80.103

      취업비자 스폰을 해준다는 학교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쿼터제한은 받구요, 따라서 올 4월 1일 이후에 취업비자 신청해도 실제 일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겠죠.

    • 이런 173.***.157.42

      이런케이스도 있나요? 완전 처음보는케이스인듯한데… 파트타임으로 H1B가 되던가요…..;;;;;

    • H1B 173.***.56.133

      아는 친구가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H1B를 땄었거든요.
      근데 어떤 변호사님께서 학교는 비영리단체이으로 쿼터제한을 안받고 신청하여 일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영 명료하지가 않네요. 친구말로는 10월1일부터 일은 시작해도 비자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일단 학교는 수업시작일이 매학기 정해져있으니..쿼터제한을 안받는게 아닌가요? 암튼 다 애매해서.. 명료한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76.***.139.33

      비영리 단체라고 쿼터 제한 안받는게 아니라 대학, 또는 대학과 같이 연구하는 단체등만 쿼터 영향을 안받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 취업비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