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H1B Reply 2012-01-1007:46:57 #500169 H1B 173.***.56.133 2834 미국에서 음악석사학위 있는데요..혹시 초중고등학교에 음악선생님으로 파트타임 H1B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F2인데 이럴경우 H1B의 쿼터에 제한받지 않고 바로 신청들어가서 곧바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Mm 174.***.80.103 2012-01-1016:13:13 취업비자 스폰을 해준다는 학교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쿼터제한은 받구요, 따라서 올 4월 1일 이후에 취업비자 신청해도 실제 일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겠죠. Reply 이런 173.***.157.42 2012-01-1019:33:49 이런케이스도 있나요? 완전 처음보는케이스인듯한데… 파트타임으로 H1B가 되던가요…..;;;;; Reply H1B 173.***.56.133 2012-01-1020:47:14 아는 친구가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H1B를 땄었거든요. 근데 어떤 변호사님께서 학교는 비영리단체이으로 쿼터제한을 안받고 신청하여 일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영 명료하지가 않네요. 친구말로는 10월1일부터 일은 시작해도 비자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일단 학교는 수업시작일이 매학기 정해져있으니..쿼터제한을 안받는게 아닌가요? 암튼 다 애매해서.. 명료한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ply … 76.***.139.33 2012-01-1020:56:25 비영리 단체라고 쿼터 제한 안받는게 아니라 대학, 또는 대학과 같이 연구하는 단체등만 쿼터 영향을 안받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