첵 받은거 캐싱해서 입금하면 괜찮나요?

  • #3290802
    young 76.***.113.192 3784

    학생 신분에 일하는게 불법인 줄은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 첵으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쇼셜 넘버 알려준적은 없구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런 사항도 다 조사를 하나요?
    회사첵 받고 첵 캐싱해서 입금해도 문제가 될까요?
    첨이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68.***.72.40

      학생신분에 ssn없이 불법으로 일을하며 돈을받음? 현금도 만불이상 넣으면 추적들어가는데 첵넣으려구? ㄱㄱ싱해보고 알려주셔

    • hase 69.***.107.91

      불법을 처음이라 잘모른다라… 남들도 다그런줄 아는건가..?

    • 노무현 71.***.147.248

      소셜남버 필요없으면 내이름으로 체크 써달라고해 그리고 내가 20프로 수고비로 때고 캐쉬로 줄테니 그럼 no걱정이니 밑에 답글바람

    • 아이고 47.***.175.106

      현실적으로 한국이서 생활비 학비 송금받은 기록 있고 제대로 된 학위과정 다닌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발급에 알바로 간간히 체크 받은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 지나가다 174.***.5.142

      첵캐싱이라는게 일종의 돈세탁인데 캐쉬 다시 입금하면 그 수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누군가 궁금해 하지 않겠어요? 유학생이라면 외국에서 은행으로 직접 송금받는 돈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을텐데..

    • 직장생활 66.***.176.211

      그냥 입금하지 말고 쓰세요.
      안전하게 가는게 낫지요.

    • :: 174.***.132.34

      월마트안에 있는 센타에서 체크를 8불인가에 현금으로 바꿔주는듯하더군요.

    • 1111 107.***.117.3

      바보 ? 케싱 했으면 그냥 케시로 써야지

    • 1234 174.***.1.168

      정확건 아닙니다.
      1. 회사에서 보인에게 check을 주면.
      회사은 나중에 보인 이름과 주소등으로 W-2아닌 1099으로 세금 서류를 보냅니다. 그리고 IRS에 통보를 하죠. 당연히 회사는 회계처리를 해야하고요. 그러다 문제가 될경우 i-9 form도 확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법을 조장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면서 돈을 어떤 식으로 송급 받았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두번째는 회사에게 check보다는 무조건 cash를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check cashing하지말고 그냥 보인 은행에 deposit 했어야 합니더. Check cashing할 때 본인 여권이나 아이디 제공해야하는데. 이것이 더 위험하죠.

    • 1111 71.***.49.186

      “세번째는 check cashing하지말고 그냥 보인 은행에 deposit 했어야 합니더. Check cashing할 때 본인 여권이나 아이디 제공해야하는데. 이것이 더 위험하죠.”

      Not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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