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희 처남이 다음달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받아올 예정으로 한 10일 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희 처남이 제 차를 운전해도 괜찮을 까요?
만약 처남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차는 보험은 모든 항목에 대하여 들었고,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남에게 미국 여행 중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