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3년근무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 받은 경우에 해고되면?

  • #155416
    계약자 71.***.55.247 5168

    제가 일하는 직종은 사람 구하기 좀 힘든 분야라서 외국인이어도 차별없이 H 비자 스폰서 받고 취직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게다가 제가 채용된 당시에는 정말 사람이 부족해서 3년 근무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두달치 월급 정도..)

    그런데 요즘 갑자기 직원이 넘쳐나서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리쿠루팅을 하더니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일을 찾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모자라서 내가 여러사람 몫을 할때는 몸은 힘들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페이 받을때도 당당했는데…요즘은 괜히 눈치만 보이고 하루하루 시간도 잘 안가고 주눅이 들고 있어요.

    기존의 자리 잡고 있는 경력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문득 신입인 나같은 사람은 해고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계약조건이 있고 그조건에 따라 보너스 받은 경우에 해고되면 (별다른 잘못없이 레이오프되면), 그 보너스는 안 물어내도 되는건가요? 원래 제가 그만두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물어내야된다고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회사 다니려니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해고되면…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지나가다 173.***.92.196

      계약조건에 signing bonus를 반환하는 경우가 employee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반환을 안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if the employee is terminated within…. 이렇게 나와있다면 그것은 layoff의 경우도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Termination이라는 단어는 직원이 관두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회사가 짜르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no worry 24.***.48.121

      일반적으로 사이닝보너스의 경우 자발적으로 관두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non-voluntary leave의 경우는 반환의무가 없는데요. 해고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관두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보너스를 준 상태기때문에 해고되더라도 반환의무는 없을겁니다. 3년 근무조건이란 것도 3년안에 관두면 의무가 생긴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보너스뿐 아니라 이사비용등도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1년정도의 근무 조건이 있지만 타의에의한 경우라면 해당없습니다. 걱정하실 일 없을겁니다.

    • dma 24.***.247.162

      저 같은경우 사이닝 보너스 2년 옵션이 걸렸는데, 입사한지 6개월 만에 회사가 큰 회사에 먹히는 바람에 레이어프 되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 반환없었고, 퇴직금(1개월치 월급 + 2개월 보험) 받았습니다.

    • 148.***.1.170

      저도 “terminated”라고 되어있는 계약서를 받아서 HR에 물어봤었는데요, layoff나 fire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HR이 확답을 주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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