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인 취업 허가 재개 (0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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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58.***.245.85 1501

    5월 10일 이민국은 중지되었던 창업 기업인 취업 허가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Rule)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2016년 제안된 지 5년만이다.

    2016년 여름 제안 된 이 프로그램(IER)은 여론 수렴 기간을 마치고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효력은 7월 17일부터 발생하기로 하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에 따라 이민국에서 프로그램을 중지시켰었다.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 문화가 갖는 미국내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높으나 창업 기업인은 전통적인 미국 이민법의 틀에 맞지 않아 비자 취득이 어려운 측에 속한다. 왜냐면 창업인은 직원이 아니기에 취업 스폰서가 없고 투자가가 아니라 투자금 유치를 획득하는 포지션이라 투자가 비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창업 기업인 취업 허가란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Rule “IER”)?

    단기 허가증으로서 ‘Parole’ 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 창업 기업당 3명까지의 창업 기업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처음 2.5 년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2.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

    1. 창업일: 창업기업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지난 5년안에 창업되었어야 한다.

    2. 충분한 지분과 핵심적 포지션: 창업자는 처음 신청 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 최저 기준 이상의 소득: 창업 기업인이 미국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기업인의 가족 소득은 연방 최저 소득 기준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

    4.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가능성 확인: 핵심적인 조건으로 창업자는 빠른 성장과 충분한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아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4.1 이미 성공적인 투자 기록을 갖춘 미국 투자가들로 (벤쳐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accelerators) 부터 최소 $250,000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4.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 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4.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주요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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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r 216.***.69.200

      창업비자로 체류중에 영주권도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
      그리고 영주권은 어떤카테고리로 속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기존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로 동일하게 취업영주권 쿼터를 공유하나요 ?

      • emtre 76.***.38.94

        배우자의 노동허가 -> 영주권 스폰 방식이 아니라
        NIW처럼 셀프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이민국이나 보도자료를 봐도 영주권 이야기는 없던데, 소스가 어디인지 알수있을까요?

        이게 심지어 VISA도 아니고 Parole 인데… 영주권이 가능할런지는.
        각종 보도자료 봐도, 점차 좋은방향으로 수정이 있을거라는 얘기 정도만 있네요.

        처음 오바마때 제안되었을때야 여러가지 혜택이 제안되었겠지만.
        지금은 일단 임시로 해보는 수준이고 정해진게 없는 느낌입니다.

        뭐 어디나 그렇듯 이렇게 gray zone이 많을 때가 위기이자 기회인건 맞겠죠.
        case가 없으니 칼같이 리젝당하지 않을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문이 넓을 때 들어왔는데
        추후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붙을수도 있구요.
        VISA로 전환되면서 특정 조건을 갖추면 self sponsorship이 가능해진다든지..

        제 결론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 진출을 원하시는 분은 밑져야 본전(가족까지 fee가 2000불정도 드네요) 이니 써보는게 좋겠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지금은 관망밖에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신분변경으로는 불가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승인 받고 이민국 와서 심사 받아야 하네요)

      • emtre 76.***.38.94

        좀더 서치해봤는데
        영문 문서에는 green card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한국 변호사님 블로그에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niw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도.. 라는 뉘앙스네요 ㅎㅎ

        그냥 영주권과는 무관한 체류허가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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