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인계후 집으로 가져올때 보험

  • #3415743
    말리부 24.***.245.110 2014

    안녕하세요. 여기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마음에 있는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보험에 대해서 확실히 해보려구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을

    Trade in 할 계획인데요. 제 현차량을 가져가서 트레이드인하고 지급후에 차량을 가져오는데,

    보험은 인계하는 순간 바꿔야하는 건가요? 아는 사람이 현재 보험을 새차 정보로 업데이지 안아도 책임보험은 계획 어느정도 유지되기에 집으로 가져올때 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그니깐 집에 가지고 와서 보험을 업데이트 하면 되는거죠?>

    • .. 70.***.14.52

      새차를 구매하는 경우 5일인가 10일까지는 기존의 차 보험으로 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차 인수하자마자 vin 확인해서 집에 와서 보험사에 바로 알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trade in 해서 빼는 차도 알려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빼 줍니다.

    • vat 47.***.185.82

      새차 사고 몇일 동안은 기존의 보험에 새차량 등록하지 않아도 기존의 보험으로 커버 됩니다.

    • 말리부 24.***.245.110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 그냥 67.***.236.78

      주마다 다릅니다.
      님 사는 주의 자동차 관련 법을 봐보세요.
      면허딸때 시험 나올텐데요.

      제가 옛날살던 오하이오주는 보험을 꼭 들어야 되서 자동차 사면서 1달 보험 들고 집에왔던 기억이 있고
      지금사는 캘리포냐는 차살때 보험 유예기간이 1주일이던가 그렇던데..

    • . 216.***.148.135

      라이어빌리티는 사람을 따라가고 컬리전/컴프리헨시브(자차보험)는 차를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갱신없이 새차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다가 본인과실로 사고를 내면 상대방차/사람에 대한 보상은 라이어빌리티에서 해주지만 망가진 새차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컬리전/컴프리헨시브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이 자차보험이 없었다면 당연히 새차에 대한 보상/수리를 못받구요. 제 자차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에 들어 있던 차의 시세만큼만 보상/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2만불짜리 중고차를 주고 4만불짜리 새차를 받아오다 사고를 내면 제 자차보험은 새차에 대해 2만불까지만 보상/수리를 해줍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골치아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새차정보를 미리 보험회사에 주고 차를 받아오기 직전에 에이전트에 전화를 걸어 업데이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Q 174.***.5.33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