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월세 낸 것,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299972
    보스톤 209.***.124.214 3758

    집월세 낸 것, 세금 공제(income tax return시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서 여쭤봅니다.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매달 현금으로 방 렌트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만일 된다고 해도 수표지급이 아니라, 현금이라 증명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한 집 살면서 회사 일 하듯이 무슨 영수증이냐면서, 영수증도 안 적어주면서, 수표는 절대 안 받아요.

    수표로 주면 저도 편하겠는데, 그 룸메이트(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수표로 받으면 자기 소득으로 추적되어서 소득 신고시에 세금 낼 지도 모른다고 반드시 현금으로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연 3만불 미만 소득자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집세를 일정부분 대신 내 주잖아요.

    • sv 69.***.199.169

      당연히 안됩니다…

    • 한솔아빠 151.***.36.67

      Federal income tax에는 없지만,
      MA state income tax에는 rental 비용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즉, rent 비용의 50%를 $3000 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스톤 209.***.124.214

      state income tax return할 때,공제하는 거였군요. 타주 거주 비용은 빼고, MA로 이사와서 낸 비용만 공제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CPM Eng. 24.***.148.192

      저는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만 되는줄 알았는데 메사추세스주도 되는군요.

    • 궁금 76.***.213.225

      캘리에서 월세가 state income tax공제가 되는건가요?

    • 저도 궁금 75.***.231.42

      캘리에서 렌트비가 소득 공제 된다구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 아마도 68.***.57.219

      캘리포니아의 경우 제가 몇년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State income tax instruction을 보다가 Low income의 경우 렌트비 공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instrunction을 다시 한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