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house deed)

  • #307486
    deed 70.***.5.48 7482

    집문서(title deed)를 분실했는데,
    다시 재발급 받을수가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 24.***.170.232

      county court house (county clerk’s office)에 가셔서 요청하면 사본 만들어 줍니다. 사실 미국의 집문서라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집문서(부동산 양도증서)를 상기의 공공기관에 filing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트하우스에 원본이 보관되고 사본을 집주인이 참고로 보관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주에서 이것을 전산화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카피본을 얻는 절차가 단순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 deed 70.***.5.48

      “조언” 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본을 발부받아도 나중에 집을 매매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거죠?

    • 조언 24.***.170.232

      deed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부연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 seller가 buyer에게 부동산양도증서(deed)를 만들어 줍니다. 이 증서를 보통 title company가 county courthouse에 등록하고 나중에 사본을 buyer에게 보내줍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시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에 새주인 등기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이집은 내것이다”라는 filing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고 이렇게 된 양도증서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deed 사본을 발부 받는 것은 한국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등기부등본 한통떼는 것과 같습니다.

      deed 사본을 발부받는 것과 집을 매매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조언 24.***.170.232

      다시 deed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매매거래시에는 새로운 deed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등록된 (사본은 갖고 계시는) deed는 현재 상태 즉, 현재 소유하신 부동산이 본인의 것이라는 증명으로 buyer가 확인을 하겠지요. 이 일을 title company가 합니다. title company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회사입니다. 만약에 차후에 누가 이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면 title company가 나서서 전seller를 대신하여 변론을 하고 잘못되면 갚아 주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title company에 든 보험의 보험가입자는 seller이고 buyer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시 이 부동산을 매각시에는 seller가 새로운 양도증서를 만들어서 buyer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각시 현재의 양도증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deed에는 seller와 buyer를 명시하는데 현재 deed상의 seller, buyer와 새로운 deed상의 seller와 buyer가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현재 deed에는 본인 buyer인데 새로운 deed에는 본인 seller니까요.

    • ask 66.***.28.61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list.asp
      미주 중앙일보 사이튼데 부동산 상담해보시면 전문가들 답변 주실꺼에요
      무료인데 정말 친절하더라구요. 밑져야 본전이니 전문적인 조언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