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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08:49:36 #3538125집명의변경 68.***.251.9 5744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결혼 후, 집을 제 이름으로 샀지만, 집 명의를 제 단독 명의에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간단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잡할 것이라고 하는데, 혼란스럽네요.
1. 이런 경우에, 텍스를 (예를 들어 양도세) 내야 하는지요?
2. 이런 절차를 밟는 경우, 누구를 통해서 하면 되나요?
3. 서류비용은 보통 얼마정도 하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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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냄새 스믈스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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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혼냄새라니. 참 너무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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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 자체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애초에 살때에는 따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걸 거론한다는 것은 나중에 파경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원글님 해당 카운티 세금관련 부서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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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imple. No transfer tax. You can contact a local title company. Probably $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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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대로 타이틀 컴퍼니에 의뢰하면 몇백불내고 두분 사인하시면 끝입니다.
사시는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부부중 한명의 명의로 돼 있더라고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돼서 굳이 공동명의로 바뀌더라도 의미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등 추가세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Title company는 title 문제 생길때 드는 title 보험 하는 업무를 하는곳입니다. 해당 county 가서 title 변경신청하면됩니다. 몇년전까지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수수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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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에 따라 다른데, 결혼전에 사신 집이면 이혼하셔서도 부인께서 claim 못하십니다. 또한, 모기지가 있으시면 은행에도 연락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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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데 뭐하러 그래요 ㅎㅎ
와이프가 공동명의 주장하나보네요 -
>와이프와 공동명의
주마다 다르긴 한데, 한국에서 처럼 이혼할때 deed에 이름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그렇게 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결혼한 부부로 오래 있었으면, 이혼할때 deed에 이름이 없더라도 어느정도 권리가 있을겁니다.그리고 어제 실수로 결혼하고, 다음주에 이혼 한다든지 하면 바로 50% 가져가고 그렇지도 않을거구요.. 법원에 가서 공동으로 소유한 부에 대해서, 얼마나 contribution이 있었는지를 자잘히 따져봐야 할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부가 다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장도 각자 따로 가지고, 유틸리티, 집세등은 또 공동 체킹어카운트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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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오프 했으면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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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웬만하면 안해도 괜찮아요. 대부부의 주가 혼자이름으로 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으로 보고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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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 claim deed하면 됨 –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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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사람들많네 원글에 어디 이혼한다고 되어있는지? 그리고 론과 타이틀은 별도입니다. 부부사이라면 타이틀 같이 해놓는게 좋습니다. 법적문제가 원글한테 생겨서 원글한테 소송들어오면 혼자 타이틀 되어있으면 집 뺏기기 아주 좋음. 재산세 어디다 내세요? 이제 어디서 title 변경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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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내 마눌은 싸인하러 가기 귀찮다고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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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때, 캐피탈 게인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50만불까지 디덕션이 되고 혼자 소유인 경우 25만불까지 디덕션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가 아니면, 캐피털 게인에서 손해가 없나요?
그런 이유로 항상 공동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
미국 노땅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Quitclaim Deed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wikihow.com/Add-a-Spouse-to-a-Deed
의part 3 “Using a Quitclaim Deed”를 읽어보세요.
작성후 공증받은뒤 주거지 county recorder’s office (또는 register of deeds)에 가서 record하심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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