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비로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 #292397
    뉴욕이민자 68.***.195.105 2557

    여기는 뉴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여기 저기 물이 샌다는 분이 많더군요.
    저희집도 물이 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밤에 고인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밑의 가구와 옷 이불 전부 흙더미로 범벅이 되었고 다행히
    저와 아내 그리고 1살된 아기는 침대가 다른 위치에 있는 관계로
    무사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2층에 사는 중국 landlord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깨워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본인도 대책이 안서나 봅니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성격상 싫어서 고쳐주겠다는 말만 듣고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불편함과 놀람 그리고 망가진 옷과
    이불 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해야되지 않겠냐고 하는군요.
    참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쉽지 않군요.
    제가 어떤 요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물이 떨어지는 뚫어진 천장을 보며 한숨만 나오는군요.

    • 소심이 68.***.94.73

      여기는 미국이죠. 저도 옆집 편리를 봐준다고 선심을 썼는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저한테 그 편리에 대한 댓가를 치루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아주 당돌하게 얘기 하더군요. 제가 돈으로 주겠다는 것을 그냥 한국식으로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제가 배운 것은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님께서 당하신 피해 당연히 보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보실 것은 이 피해가 Rental insurance로써만 보상이 되는 것인지 그 주의 ‘Tenant law’를 먼저 찾아보세요. 저희 집 부엌을 한달 넘게 수리하면서 늑장을 부리는 것같아서 저도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고 알아볼 때 이 법을 참고 했었답니다. 님도 이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 kk 131.***.206.75

      재해로 사고를 당했을경우 집주인이 보험을 들었을겁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는건 문제가 아닌데 집안의 용품을 보험을 들었나가 중요한데 보통은 세입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보험은 따로 들어야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혹시 주인이든 보험회사에서 변상해 주는지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고치는동안 다른곳에 잇을 곳을 마련해달라고 하십시요.이건 주인의 의무 입니다.

    • 머구리 68.***.255.199

      일단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십시요. 누가봐도 합당하게..
      다음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메일을 쓰십시요. 감정적인 메일이 아닌
      아주 이성적인 메일..

      기한을 정하시고,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렌트비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십시요.

      사람 다치지 않은것이 천만 다행이네요.

      –mergury@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