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대학생 딸내미 택스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 #2805976
    ThirdTime 107.***.79.190 1805

    밑에 답변 주신 분께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올려서요. 제가 이게 맞나 싶어서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밑에 말씀 드린 것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딸내미가 풀타임 대학생이라서 제가 디펜던트로 넣었구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밑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딸내미가 노스캘롤라이나에서는 번 돈이 없구요 얘가 학교 (약 8 달)에서 일하면서 610 불 그리고 뉴욕주소를 가진 중국 SAT 캠프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6200 불을 받았습니다 (약 2 달). 다시 보니 택스를 낸것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페더럴 파일링을 한 후에 밑엣 분이 말씀하듯이 각각의 주에 나누어서 파일링을 할려고 온라인 택스 보고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주를 나누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스캘롤라이나는 겨우 2 달도 살지 않았지만 full resident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partial resident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각각 나누어 파일링을 할려고 했습니다. 택스를 내지 않아서 그런지 페더럴은 571 불을 내야하고 다른 주에는 내야하는 돈이 없구요 그리고 뉴욕주는 137 불 정도를 내라고 하는데 이정도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야 한다면 내야겠지만 제가 맞게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여쭈어 보는게 죄송하지만 혹시 경험있으신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 ThirdTime 107.***.79.190

      원글입니다.
      혹시 CPA를 찾아 가면 얼마 정도 드는지요? 제가 한번 이용해 보지않아서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거기에 또 돈을 쓴다는 게 아깝기도 하구요. 회계사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 11111 173.***.247.19

      저는 80불냈습니다.

    • 72.***.109.145

      뉴욕주는 Non-resident로 보고하시고 노스캐롤라이나는 Full Year Resident 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뉴욕주가 세금이 비싸서 세금 절약도 될듯 싶네요.

    • 회계사 24.***.64.23

      윗분 댓글이 맞습니다. 학생이고 부모가 자식을 디펜던트로 넣으면 스페셜 룰에 의거해 하루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안 살아도 풀타임 레지던트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물론 파트 타임으로 넣어야 하구요.

    • 지나가다 98.***.234.49

      원글님이 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각 주에 대한 세법은 검토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페더럴텍스 571불은 잘 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을 부모의 디펜던트로 한 경우에 세금보고를 하면(님의 딸의 경우입니다), 본인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4000불 소득공제) 혜택은 부모가 가져가지만,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single) 6300불은 딸의 세금보고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총소득이 6810불이고 여기에서 기본공제 6300불을 제하면 510불이 taxable income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세율이 10%입니다. 510불 X 10% = 51불이어야 합니다.

      한편, 학생이므로 부모와 함께 NC거주자로 할 경우 타주에는 (세금목적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partial resident는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타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해당 주에 세금은 내야겠지요.

    • ThirdTime 107.***.79.190

      두 군데 온라인 택스 보고 사이트에 해 봤는데 비슷하게 $570 (페더럴) 그리고 $137 (뉴욕주)가 나왔습니다. 윗분 말씀대로라면 뭔가를 제가 빼먹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윗분과는 달리 생각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확실하다면 HR Block같은데를 갈려구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 ThirdTime 107.***.79.190

      IRS site에 가서 확인 했습니다. 자기 기본 디덕션 $6300과 $1050 (디펜던트로 클레임된 경우에는) 중에 작은 것이 기본 공제가 된답니다. 아마도 571불을 내야 할 것같습니다.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파일할려고 하는데요 제가사는 NC나 MA에 내야할 돈도 받아야 할 돈도 없으면 파일링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 갯수로 돈을 받아서요. 안해도 되면 30불 정도는 세이브할 것같은데요.

    • 소리네 199.***.160.10

      * “자기 기본 디덕션 $6300과 $1050 (디펜던트로 클레임된 경우에는) 중에 작은 것이 기본 공제가 된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지나가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는 $6300 이 공제됩니다.

      —–
      자녀가 다른 주에서 대학에 다니고 summer job을 갖었어도
      자녀의 Residence는 보통 부모의 주소로 합니다.
      자녀의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NC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NC Resident가 됩니다.
      그러면, NC에는 Resident로, 다른 주들은 모두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제가 본 State Tax에는 Non-Resident와 Part-year Resident에 차이가 없더군요.)

      일단 자녀를 부모의 dependent로 해서 부모의 세금보고 때 자녀의 Exemption과 교육비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녀 본인의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하되, 거기에는 자녀 본인의 Exemption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 자녀는 보통 간단한 Form 1040EZ를 사용하는데,
      다음을 보시면, Line 5에 deduction 금액을 씁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1040ez.pdf

      이를 위해서, Page 2의
      Worksheet for Line 5 – Dependents Who Checked One or Both Boxes
      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A. 소득 (610 + 6200) + 350 = 7160
      B. Minimum standard deduction: 1050
      C. Larger of line A or line B: 7160
      D. Maximum standard deduction: 6300
      E. Smaller of line C or line D: 6300
      F. Exemption amount: 0
      G. E+F: 6300 –> Line 5.

      그리고, 이정도 작은 소득에는 무료 online tax return program들이 있을텐데요…
      https://turbotax.intuit.com/taxfreedom/
      https://apps.irs.gov/app/freeFile/
      https://www.tax.ny.gov/pit/efile/freefile_eligibility1.htm

    • Third Time 107.***.79.190

      6200불은 1099-MIS로 받았는데 1040EZ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온라인 파일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파일링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본건데 두 곳다 570불 정도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윗분 말씀대로라면 약 페더럴은 50불 정도만 내면 될 것같은데요. 온라인 파일링할때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봅니다.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혹시 생각하시기에 제가 빼먹은게 뭔지 짐작이 가시면 알려수십시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96.***.235.115

      1099-MISC 소득이 있으면 1040EZ가 안됩니다.

      미리 내지 않은 소셜+메디케어 택스 때문에 총 세금 금액이 늘어 났을 수도 있겠군요.
      (Form 1040. Line 57. Self-employment tax. Attach Schedule SE)

      그런데, 1099-MISC의 경우에는 Form 1040 Schedule C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expense에 대한 deduction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ThirdTime 107.***.79.190

      감사합니다 소리네님. 좀 미국 택스 시스템에 뭔가 이상한 것같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온라인 업체에서 다 계산을 잘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파일링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페데럴은 프리하고 하면서 스테이트는 하나당 15불을 받네요. NC와 MA는 받을 돈도 낼돈도 없는데 혹시 이들 주에는 파일을 안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추가로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MA, NY state 등의 주정부 website에 가면
      무료로 해당 주의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