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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12:14:15 #2540196ㅇㅇ 67.***.245.115 2836
10불 이하면 현금을 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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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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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탈세하는건데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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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의도적인 탈세입니까? – -;;; 현금장사는 다 탈센가요? 본인이 그러하신가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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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할 때 업소가 부담하는 비용이 소액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소액결제에는 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자나 매스터카드에 신고하면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소의 그러한 카드결제 제한은 탈세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고액결제시 카드를 안 받는다고 하면 탈세하고 관련을 지어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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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에 신고하는거 없어진지 오래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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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에서는 업소와 고객사이의 거래에서 제 삼자가 끼어들어 구전 뜯어 먹는 비지니스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렇게 구전 뜯어 먹는 걸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구전 뜯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게 현실입니다.크레디트 카드가 대표적인 예이고. 잘 찾아보면 무지하게 나옵니다.
아직도 빈 곳이 있다면 떼돈 버는 비지니스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지랭이를에게 삥뜯듯이 돈을 벌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칭송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
소액 거래가 많은 작은 비지니스들은 힘들죠. 10불이하 카드 결재 불가… 이런거는 물론 계약 위반입니다. 공식적으로 장려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러는 대신에 “현금으로 내면 깍아준다”는 식으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네 법을 만들어 이걸 법적으로 가능하게도 하고요. -
어떤 주는 비지니스들이 캐쉬로 돈을 내면 깎아주는걸 합법적으로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데 가보면, 캐쉬 가격과 크레딧 가격이 따로 나와있는곳들이 있죠. -
소액은 크레딧 카드로 안받아도 상관없고, 크레딧 카드를 아예 안받아도 상관없고, 현금거래에 디스카운트를 줘도 상관없어요. 실제 일부 디스트리뷰터는 여전히 크레딧 카드 기계가 아예 없는곳도 많아요. 한국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주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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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유시장체제입니다. 파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요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그 조건이 싫으면 그 상점에 안가면 됩니다.
미국에 cash only라는 상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costco는 크레딧카드는 거절하고 현금과 debit카드만 받습니다. 우리 동네 DMV는 discovery card와 master card만 받습니다. 또 우리집 잔디깍는 gardening회사는 빌조건을 자기 맘대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 bill을 매달 초에 보내면서 1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따릅니다. 왜냐구요, 여러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원글님도 그 중국집이 맘에 안들면 안가면 되고, 지급조건이 맘에 안들어도 음식이 맛있고 가격이 싸면 그 곳에 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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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카드를 또는 특정 카드를 안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얼마이하를 카드를 안받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쉬로 내면 가격을 깍아주는 것과 엄연히 카드받는다고 해놓고 안받는 경우는 다른것입니다. 다만 그야말로 동네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위에 보면 업소 걱정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소비자가 업소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죠. 원글님이 싫고,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에 사람들은 게을러서 넘어가지만, 부지런한 분들이 신고등등 해주시면 전 고맙죠. 위분 “파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요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면 반대로 “사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요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부칠려면 동등하게 하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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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개인의견을 진짜인것처럼 얘기하지마세요. 동네법도 아니고, 불법은 더더욱 아니고 페더럴로 미니멈 $10은 가능합니다.
http://www.creditcards.com/credit-card-news/credit-card-minimum-payment-purchases-law-1282.php
http://www.nerdwallet.com/blog/credit-cards/stores-have-credit-card-minimums/ -
“파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요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면 반대로 “사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요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내고를 하고 딜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강하게 자기 주장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지 못하면 딜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이런 방법이 자유시장체제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 유형입니다.
만약에 원글 상황에서 중국음식점이 하나 밖에 없는데 손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일종의 독점거래에 해당되겠지요. 그렇지만 원글님은 다른 중국음식점에 갈 수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굳이 그 음식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독점아니고, 거래가 안된다고 무조건 셀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거래에는 항상 쌍방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가지 더 든다면, “사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요구해도 상관없습니다.”를 강조해서 바이어가 ‘나는 세상이 두쪽나도 외상으로 사겠다’라든가, ‘무조건 반값에 팔아라’라든가 하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이 경우에는 아마도 셀러가 바이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어서 딜이 성립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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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닙니다.
물런 Tax 삥당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이유도 있습니다.
작은 상점들은 큰 store에 비해 CC수수료를 많이 냅니다. 중간에 processing하는 업체가 마니 먹기 때문이죠. 이 수수료가 건당 얼마 + %입니다. 그래서 작은상점들은 $5나 $10 이하는 않받는겁니다. 건당 얼마가 부담스럽거든요. Costco processing을 예로 들면, monthly charge +
Instore: 12c + 1.22%
Online: 25c + 1.99%. -
흠 미국에서는 소액결제는 카드 안받아도 되나보군요~
한국에서는 택시비 조금나왔다고 카드결제 안받으면 신고한다 저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쭤본거였습니다
그나저나 매번 번거롭네요
푼돈을 매번 현금으로 일일이 내려면 -
불법 아닙니다.
$10 불 이하는 Credit card 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카드가 아니어도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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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DCA(Department of Consumer Affair of NY)에 몇번 조사 나온바가 있습니다. DCA에는 체크리스트가 문서로 존재하며 배포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뉴욕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카우터나 가게 앞에 $10불 미만이면 $10불 미만은 카드 안받는다고 표시를 해놓고, Cash only면 Cash only라고 문앞에 표기를 해야합니다. 즉 표시만 해놓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위에는 탈세한다 뭐한다 그러는데, 뉴욕 다운타운 브르쿨린에 유명한 피자집은 cash only입니다. 똥양인이 cash only면 탈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딸리안도 탈세범이라 욕하실껀지 궁금합니다. 10불이든 1000불이든 수수료 퍼신티지는 비슷합니다. 대신 한번 긁으면 몇전 붙는 기본 요금이 동결이다보니 10불에서 50전+2%떼가는거랑 1000불에서 50전+2%떼가는거랑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왠만한 상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10불 미만 결제하는 사람은 계속 10불 미만만 결제합니다. 자영업해보니까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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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불이하는 세일택스 안내도 되나요. 그러면 좋겠는데. 하하…손님이 내도록 법을 개정해야지. 크레딧도 이렇케 해서 쌓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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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랑 현금이랑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수수료를 부과하면 문제다…이런 것 다 한국에만 ( 소위 말하는 어느정도 사는 나라들 중에서 입니다. )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세금 누락이 너무 심하니 현금영수증이니 카드 사용권장이니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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