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 이민 비자 인터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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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58.***.245.85 3050

    코로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이미 이민 비자를 받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은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이민국과 달라 미국 대사관, 영사관들은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 과정

    이민 청원서(I-130, I-140, I-360등)를 제출할 때 미국내 신분 조정 신청 (I-485) 대신 비자 수속을 선택하게 되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이민국이 승인된 청원 케이스를 내셔널 비자 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현재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NVC는 케이스를 이관 받으면 이민 문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후 이민비자 케이스 진행을 위한 이민비자 수수료 인보이스를 당사자와 변호사 이메일로 보냅니다. NVC의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민 청원서에 어떤 이메일 주소를 적었는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민비자 케이스 첫 단계인 비자신청서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NVC에서 대략 2-3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NVC에서 해당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가 예약되면 케이스를 미대사관으로 다시 이관합니다. 이 기간도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터뷰, 특별히 취업 이민 인터뷰는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면 대사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한번 더 신청하고,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에 지참할 서류 리스트

    • 여권과 비자 사진
    • DS-260 확인 페이지와 Interview Letter (P4)
    • NVC에 제출된 증명 서류들의 원본 (예: 상세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원본
    • 만 16세 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다른 나라가 있다면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경찰조회서
    • 결혼 케이스인 경우 결혼 관계 증빙 자료
    • 가족 초청인 경우 초청인의 현재 재정 능력 서류
    • 취업 이민인 경우 회사로 부터 고용 오퍼 확인 편지 및 최근 세금 보고서
    이 외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documentpreparation.a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

    신청자가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기록이 복잡하지 않다면, 가족 이민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결혼 케이스라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배우자는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결혼 관계와 스폰서 재정 능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인 경우 서류로 관계와 스폰서 재정 증명을 확인하며 복잡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 기회를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고용 결정을 받았는지, 본인의 자격 조건과 스폰서 회사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뷰 영사는 이 취업 기회가 정말 존재하는지, 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는지, 자격조건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이후 과정

    인터뷰가 통과되면 대략 1주일 안에 이민비자가 붙은 여권과 밀봉된 비자 패킷과 안내문을 받으십니다. 안내문에 따라 이민자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비자는 대부분 6개월 (혹은 신체 검사 결과부터 6개월) 유효하니 그 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입국하셨다 다시 해외 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시에 밀봉된 비자 패킷을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하시면 영주권 처리가 되며 입국 후 대략 2개월안에 영주권 카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이민 비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발휘하니 영주권 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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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192.***.150.73

      코로나 이후로 NVC 이관 이후 대사관 인터뷰까지의 기간이 몇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비자 종류에 따라서 기다리는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신검 결과도 병원에서 바로 대사관으로 파일로 전달되고 미국 입국 시 비자 패킷을 가지고 가지 않고 대사관에서 직접 전자파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AC 58.***.210.99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보았는 데

      연방국무부, 2023년까지 한시적 코로나 영향 적체 해소…5만명 혜택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는 이민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연방국무부는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 대상자는 2019년 8월4일 이후 영주권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영사는 인터뷰를 면제하거나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여전히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최소 5만명에 달하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임시 규정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미국 입국금지 규정에 발이 묶여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인터뷰를 면제받고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리고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 한국에서 NIW EB2 카테고리로 로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고, 현재 인터뷰 날짜는 받았고 건강검진 제출 중인 인터뷰 예정자도 해당되는 것인지?
      2. 2019년 8월4일 이후 영주권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 >>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i-140이 승인된 날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 J 66.***.226.153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visas-news/waiver-for-personal-appearance-and-interview-requirements-for-certain-immigrant-visa-applicants-issued-visas-on-or-after-august-4-2019.html
      보시면 한국일보 내용과 좀 다르네요.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IV를 받고도 미국으로 입국을 못한 사람들이 다시 IV를 재신청 할 때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네요.
      기자의 이민 비자에 대한 이해력이 좀 의심스럽네요.

      • AC 223.***.210.176

        원문을 보니 J 님이 기술하신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IV는 무엇인가요?
        영주권을 받고도 입국을 6개월안에 안해서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인지요?
        영주권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서요

    • 인터뷰 64.***.71.187

      IV는 Immigration Visa 를 뜻합니다.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6개월 내로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진행하면 485대신 DS260을 진행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485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비자(IV)를 받고나서 6개월 혹은 신체검사 후 6개월 내로 미국입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 면제를 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 oo 121.***.27.19

      요즘엔 신검 결과도 병원에서 바로 대사관으로 파일로 전달되고 미국 입국 시 비자 패킷을 가지고 가지 않고 대사관에서 직접 전자파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지 모르겠지만, 신검 결과는 E-medical 대상자가(아마도 대부분 대상) 병원에서 바로 대사관으로 파일로 전달되고, 미국 입국 시 비자 패킷은 대사관에서 비자와 함께 전달되어 입국에시 지참(열어보면 안되는 것은 동일)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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