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주차티켓 법원 소환장 질문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마이클 아빠. Now Editing “주차티켓 법원 소환장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가끔 이 곳에 들러 미국 생활 전반에 걸쳐 좋은 정보를 얻고 있는 마이클 아빠입니다. 이번에 동네 법원(Municipal Court)로부터 갑자기 법원 소환장을 받아서 고민중인데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 상황 설명 -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차티켓문제로 법원소환장을 받고 우선 상황 확인차, 동네 Parking Authority를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9월22일 전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 파킹티켓이 발부되었고 장기 미납으로 이번에 법원소환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담당자는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제가 요금을 납부하긴 했는데 주차요원이 다녀간 후에 납부했기때문에 티켓에 대한 의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당시 전철주차장에 주차후 뉴욕에 출퇴근을 할 때 였고 그날은 아마 전철타고 가다가 뒤늦게 요금을 납부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런 설명을 들은후에 법원에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티켓 요금 을 납부하고 싶다고 하자, 이건은 법원에 출두해야 해결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인근 지역에 사무실을 둔 한인 변호사에 상황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건의 경우 티케 요금에 행정비용 프러스 알파 정도(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나올 수도)로 끝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이 분의 경우 한번 동행하는데 400불이라고 합니다.) 2. 질문 - 제 생각으로는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혼자 출두해서 티켓 발부 경위와 제가 티켓을 직접 받지도 못했고 차에서도 발견하지 못해 지금까지 미납이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Plead guilty를 인정하면, 적당한 수준의 비용으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군요.(사실 제 영어수준은 할 말은 할 수 있는데 상대가 빨리 말할 경우 완전하게 알아듣지 못해 되 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능 방법과 저 혼자 가는 방법중 어느 것이 좋을 지 그리고 혼자 갈 경우, 제가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