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감사드립니다. 추후 후기 공유하겠습니다.

  • #3411439
    L1 12.***.191.18 3961

    조언 감사드립니다. 추후 후기 공유하겠습니다.

    • 직장인 74.***.96.36

      Transportation / childcare부분이 포함되야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보험 및 401 등 미국형 베네핏을 요구해야할거같습니다.

    • 에구 174.***.30.69

      주재원 혜택은 주재원이라서 해주는거지 현지채용이면 없어질 가능성이 큼. 그리고 하우징까지 해주는 회사는 진짜 얼마 안됨.

      • L1 12.***.191.18

        네 형평성 때문에 베네핏은 받지 않고, 그만큼 연봉으로 대체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100% 받느냐 아니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 파파 8.***.167.250

      주재원으로서 받던 car, housing, childcare는 함께 퉁쳐서 기본 연봉 인상으로 협상해야하는 데 100% 다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현채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최악의 경우 플랜B도 세워야 할 듯합니다.

      • L1 12.***.191.18

        네 받고자 하는 연봉 및 혜택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해야겠습니다.

    • 질문있어요 173.***.229.14

      우선 영주권을 받게해준것부터가 회사입장에서 양보를 많이한거같은데.. (본문보니 회사 끼지 않고 하셨다고하니 재가는 받고 하신건가요?)

      또한 주재원 수당/하우징/아이 학비 등은 ‘주재원’ 이라서 제공하는걸로 아는데요. 말그대로 너 외국나가서 뺑이치니 최소한 너의 가족들은 회사에서 책임져줄게 이런건데 막상 영주권받아서 현채인 전환과 동시에 그 혜택들을 전부 base salary로 해달라?? 말에 좀 어폐가 있어보이는데요.

      • 질문있어요 173.***.229.14

        아 참 그리고 현채인 전환이란건 본사 귀임이 아닌 앞으로 미국에서 쭉 거주하시는건가요? 그럼 회사입장에선 더더욱 안해줄듯한데요

        • L1 12.***.191.18

          네 재가는 받고 진행했고 미국에 쭉 거주합니다.
          한 번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 공돌이 174.***.8.94

      현지인 급여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먼저일것 같네요.
      제가 아는 지인들을 보면 영주권을 회사 모르게 진행한 후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도 주재원 신분으로 있던라구요.
      이유는 주재원 베넷핏이 현채인보다 좋다고 하던데요. 일년에 한번 한국에 보내주는 회사도 있고.
      현지 채용으로 돌리는 분들 대부분이 회사를 옮긴경우가 많고요.

      • L1 12.***.191.18

        네 현지 급여 확인해봤는데 지금 받는 혜택보다는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영주권은 회사 재가는 받고 당연히 진행했고요.

        그런데 회사랑 협의하여 미국으로 파견이 된건데 영주권을 받았다고 베너핏을 다 없애기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요.
        참 어렵네요.

    • 뭥미 67.***.77.141

      저도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영주권 받고 현지 채용으로 돌렸습니다..
      주재원 받았던 Benefit 렌트, 차량, 등등…
      현재는다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 L1 12.***.191.18

        주재원이셨을 때 한국에서 세후 받던 기본급을 미국에서도 세후금액에 맞추어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연봉이 너무 적지 않나요..?

        Benefit을 100% 다 받지는 못하셔도 어느정도는 협상을 하신건가요?

    • eins74 65.***.166.58

      시스템과 규정상 본사 소속 인력이 주재원으로 나갈때와 현지 법인에 채용하는 인력은 다른 조건과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회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주재원 신분에서 현지 채용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처우를 주재원때와 같이 주는 곳은 못봤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과 대우를 감수하고 신분 변경을 하는 거라고 보며, 그간의 정이 있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싶을 수는 있으나 글쓴이를 통하여 선례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현지 채용 인력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죠).
      주재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같은 복지나 보상을 현지 채용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베이스 연봉을 높여 달라는 것 역시 현지 채용시 정해지는 연봉이상을 받기는 어렵죠).
      회사가 먼저 요구하여 신분의 변경을 통하여 본사 복귀없이 여기에 남아서 계속 근무해라라는게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테이블에 앉기 어려운게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 L1 12.***.191.18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에는 주재원->현지채용의 선례는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미국으로 나가서 근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비자 지원을 위해 저를 주재원으로 파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면 현지채용으로 전환하자고 회사에서 파견 전에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그렇기에 eins님 말씀처럼 협상 테이블에 유리하게 앉기는 어렵겠네요.
        선례를 남기지 않고 싶다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의 경우 미국 전역에 저와 같은 포지션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지역/오피스에는 저와 같은 포지션의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같은 포지션의 연봉에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하여 연봉이 책정되는게 맞는걸까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최대한의 혜택을 받고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책임도 있어서요.

        • eins74 65.***.166.58

          이전 한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법인 채용과 인력 운용에 조금 발을 담가 본 경험으로 얘기드린겁니다.
          제 경우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올 때 미국 현지 법인에 현지 채용 조건으로 근무하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만약, 현지에 사람이 필요하면 현지에서 채용 (=미국인) 하라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퇴사하고 와서 잡을 구해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 책정은 본사에 어느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네고의 폭은 크지 않아요).
          일회성 비용 (relocation, 단기 렌트비 등등)은 해볼만하지만, 이전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건 무리에요.
          경력, 포지션, 필요성 등에 따라 회사의 가이드와 대상자의 이전 연봉을 시작점으로 정해지는데 글쓴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글쓴이 상황을 최대한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갈겁니다.
          내쪽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하는게 기본적인 룰이죠.
          회사에서 아쉬운 사람, 필요한 사람, 데려와야 하는 사람 같은 위치에 있다면 아주 유리하죠 (보통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로 그 대상자가 극단적으로 이곳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협상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첫 잡을 잡는 다는 생각으로 우선 자리를 잡고 기회를 잡아 이직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니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 L1 12.***.191.18

            값진 조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친절한 타인 50.***.105.6

      저도 주재원으로 10년 넘게 근무중인데, 현채 전환되면 타직원과의 형평상 100퍼센트 전환은 거의 불가능으로 보아야합니다. 제가 택한 전략은 여러가지 비지니스 정황을 전제로 주재원신분을 가능한 늘리는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L1 12.***.191.18

        10년이시면 L비자가 아닌 E비자인 것으로 보이네요.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 64.***.145.95

      제 지인이 딱 님하고 비슷한 경우봅니다. 결과적으로 현지채용으로 신분이 바뀌면 하우징, 차, child care 다 없어집니다. 저위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쓰셨는데,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됩니다. 현채직원이면 다른 현채직원에 베닛핏을 따르는것이야 당연하죠. 연봉을 더 올려달라는 거야 요구해 볼수는 있으나 결과야 회사에 달려있는것이고. 하우징, 차, child care 를 다 합치면 사실 연봉에 생활비를 다달라고 하는거야 마찮가지인데……ㅎㅎ 이런조건은 님이 어느다른회사를 가도 없습니다.

    • 도라이 140.***.5.218

      법을 공부좀 해라. 주재원이면 너 한국 노동법 적용 받지만, 미국 채용으로 바뀌면 너 아무때나 잘라도 되는거야. 협상이고 나불이고 그냥 주제원으로 남는다고 우겨야 남는장사다. 너 계약 전환 않한다고 짜르면 한국 노동법으로 고용주가 처벌 받으니 맘대로 못하지. ㅋㅋㅋ

    • 174.***.11.159

      제 생각에는 충분히 협상해볼 여지도 있을거 같은데요.
      연봉은 그대로 두고, 베네핏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협상을 한다던지.

      한번 나중에 후기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Mm 72.***.228.196

      연봉은 가능해도 베네핏은 그냥 다 끝임

    • 직장인 74.***.96.36

      어떻게 보면 relocation 개념이랑 비슷한데요,
      permanent한 transportation 및 housing은 one-time fee 로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즉 요구하실 사항은 회사입장에서 보면 교통 (차값, 기름값, 보험), 집 (렌트 및 모기지)인데 상식적으로 해줄 회사가 그렇게 있을까요?
      Childcare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현채로 돌린다면 결국에는 해당 오피스 policy를 따라야하는데 협상을 한다고 받아 들여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 L1 12.***.191.18

      의견 감사드립니다 직장인님.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