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세금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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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98.***.119.68 801

    안녕하세요. E 비자로 주재생활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늘 세금신고를 해주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국내 주식계좌/은행계좌 에 있는 일년중 최고 금액만 써서 제출하고,
    FBAR 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에 한국 주식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에서는 주식매매시 세금을

    회사에 제출하는건 년중 최고 금액만내는거라, 매매에 따른 소득발생은 적용되지 않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JSTA 24.***.26.227

      주재원의 경우 한미 모두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미양국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주식거래로 capital gain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미국 텍스보고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텍스보고를 담당하신 회계사님께서 왜 한국 주식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 잘못된것 입니다. 그러므로 수정텍스보고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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