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서약서 문의

  • #3774066
    Semiengr 12.***.149.241 2370

    주재원 서약서에 대해 조언이 필요 합니다.

    L1 visa 반도체 엔지니어로 주재원 근무 중이며 24년 7월 정도에 복귀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현지 채용 형태로의 전환 및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 3년차 정도이고 보통 저희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매니저로 복귀를 하시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저 연차에 주재원을 나오게 되어 복귀 후 다소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주재원 복귀 후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여러 고객을 담당하고 이 중 5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2 곳에서 현재 회사 주재원 기간이 끝나면 해당 고객사의 한국 오피스에서 1년 근무하고 다시 주재원으로 미국 근무하며 영주권 지원하는 형태로 이직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주재원이 최초 기간보다 두 번 정도 연장 되었는데 이직 제안 주신 분들은 연장 여부도 계속 모니터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주재원 서약서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되는데요. 아마 대부분 주재원 서약서에 있는 내용일 듯 합니다만…
    첫 번째는 한국으로 복귀 후 주재 기간만큼 필수로 근무를 해야 하고 주재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주재 기간 동안 지원 받은 모든 금액 (Housing, Car rental, Insurance, etc,.) 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퇴사 후 1년 간 협력사/경쟁사/고객사 이직 금지 조항입니다.

    제가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니 책임이 있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서약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출국 5일 전 한국에서 일부 남은 짐을 고양 집으로 이사하던 중에 서약서 메일로 보냈으니 금일 중 서명하여 회신 요청을 받고 내용 읽어 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이 좀 한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네요. 읽어 봤다고 해도 이미 한국 집을 다 정리한 상태여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회사에서 여러 국가로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어서 주재원 결정되면 교육이나 상세한 설명을 HR 에서 진행해 주는데, 저는 팬데믹 기간에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한국 HR과 미국 HR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파견 일자도 제가 미국 HR과 결정하는 등 다소 비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HR 에서 진행해 주던 사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서약서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출국 전에 서명을 허게 되었던 것이 막상 이직 제안이 오자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소 길고 일부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불편하신 분들께는 송구하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혹시라도 서약서의 내용과 제가 해당 서약서를 제공 받은 시점 등을 고려 할 때 모든 내용이 준수되어야 하는지…조언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글을 남겨 봅니다.

    • 운동하는여자 69.***.1.218

      네.
      안그럼 손해 배상을 해야지요.
      미국 회사에는 이런 조항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이직하면 이사비용 반납한다 든지..

      • Semiengr 69.***.74.9

        감사합니다. 한국 법에 따를 것 같은데 딱히 상관 없이 동일할 것 같네요…

        • ajajajc 170.***.235.55

          어느법에 따라 서약서가 이행될지 또한 서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저런 107.***.176.4

      주재원 보내는 회사는 서약서 다 받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 눈엔 특혜로 비춰지니까요. 사실이기도 하구요. 영주권 지원 안해주는 이유도 같습니다. 해주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버리죠.

      그동안 받은돈 다 토해내고 나와야죠. 원글님은 함정에 빠진 것임…

      • Semiengr 69.***.74.9

        감사합니다. 답글 달아주시는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 보니 ^^ 그냥 웃고 잊어야 하나 싶네요~

    • . 216.***.148.135

      주재원 서약서에 대해 모르고 주재원으로 나오셨다니 놀랍네요.
      지금까지 제 주위 그 서약서 때문에 고민하시던 주재원분들 대부분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시더군요.
      딱 한분은 지사장 권한으로 어찌해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돈 물어주고 미국에 남으셨는데
      이직 금지조항때문에 아예 자영업(식당)을 시작하셨었구요.
      다른 한분도 지사장이었는데 지사에서 영주권받고 가족만 남긴 후에 귀국하셔서 기러기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기업내 주재원들의 대규모 이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글님만 따로 봐주기는 힘들겁니다.

      • Semiengr 69.***.74.9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너무 당황 스럽네요. 한국에서는 사실 정말 죽도록 일만 하고 다른 건 거의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 갑작스럽게 주재원 제의가 있으니 네~ 하고 나왔는데 너무 안일 했던 것 같네요….

    • qwertz 152.***.235.188

      당연히 삼전이나 하닉이시겠죠. 고객사로 이직 제안으로 기회가 오니 갈등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첫번째 배상관련해서는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다면, 받으신 모든 benefit을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복귀후 근무를 일정기간 했다면 그 기간만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글님을 데려오고 싶은 이직 제안한 회사에 정책이 있다면 compensation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두번째 이직 제한 관련해서는 그 건은 계약서 상으로 묶어두고 괴롭히려고 하는건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 조항으로 구속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헌법 상 직업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이지요. 다만 두가지 입니다. 소를 제기해서 몇 년간 괴롭힘으로써 개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직전 회사에서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발견될 경우 그 걸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직으로 인해서 이직 제한법에만 저촉되어 처벌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압니다. 특히 원글님이 기술을 하고 계시면 영업직 등으로 변경하여 경쟁사에서 데려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직 제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직책은 전혀 다르지만 실제로 가서는 본인이 잘하는 일을 하겠죠. 안에 들어가서 일일히 까보지 않는 한 그리고 당사자가 증언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라면 저 오퍼 안받겠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O 비자 지원해 주고 데려가면 되는데 왜 구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1년 근무하고 주재원으로 오랍니까? 앞으로 몇년간 그 회사 또는 그 매니저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 216.***.148.135

        +1
        소송이 시작되면 미국에 살면서도 수시로 한국의 법원에 가야하는데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군요.

      • Semiengr 69.***.74.9

        회사 정책 상 미국 법인에서 비자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는데 제안 주신 분들이 입사 시 동일하게 한국에서 1년 근무 후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현재 고객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네요. CTO와도 해당 경로로 진행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말씀해 주신 내용도 생각 안 해 봤던 것은 아니긴 한데 생각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맨 73.***.178.60

      non-compete은 효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비용문제도 회사가 끝까지 푸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직하시려는 회사랑 어떻게 쇼부? 가 안되려나요

      • Semiengr 69.***.74.9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실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다 아직 1년 가량 남긴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이 되네요. 제안 준 회사에서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상황을 솔직히 말해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mmm 172.***.240.214

      돈문제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고분고분하게 봐줄리는 없을듯 하구요… 솔직히 이직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 문제도 있고 글쓴분께서 잘 처신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돈 문제는 책임 져야죠.. 그래도 회사에서 경력향상의 기회를 준건데 돈 내고서라도 이득이죠 글쓴분에게는…

    • 귀찮 209.***.176.181

      소송이 시작되면 미국에 살면서도 수시로 한국의 법원에 가야하는데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걸 겪으신 분들을 2명이상 압니다. 과장급 부장급 다양합니다. 휴가내서 힌국 법원에 출두 몇번했는 데 별거아니야. 하시더군요. 특히 2번째 1년간 이직 금지 조항을 안 따른 분이었습니다. 한국 삼전에서 바로 미국 벤더회사로 이직하셨던 분이었던걸로 압니다. 삼전에서 소송은 그땐 시범케이스로 크게 갔던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엿먹어라하고 떠난 사람 뒷다리 잡기 하는 건데 이땐 한국 정부가 국정원까지 끌여들여 도와줬지만 그분은 미국회사 잘만 다녔고 이 후 여러 미국회사를 이직하며 다니셨습니다. 다 오래전 케이스들로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 뒷다리 잡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시엔 집안사정으로 또는 아파서 관둔다는 등 다른 이유를 대며 그만두었고 뒷 조사를 당해 미국 현지 사무실로 직접 삼전 인사과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도 있더군요. 근데 지금은 일반 회사가 뒷조사해서 개인정보유출건이 되면 불법이고 국정원이나 경찰까지 합세해서 뒷다리잡기가 그때처럼 쉽지 않을겁니다. 쉽게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는 링크드인등 여러 SNS 업데이트를 몇 년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거 불법인데 노예계약서처럼쓰는 걸 알만한 사람은 알겁니다. 지들 필요해서 사람을 외국에 보내 쓰고는 이직했다고 거주지 와 지동차 지원금등을 토해내라는 건 불법으로 압니다. 미국회사에서는 외국에서 뽑아올 때 이사 지원금이 10만불정도 나오는 데 이 금액도 파견지에서 3년정도 일했으면 이미 돈 값을 한걸로 칩니다. 그 이후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성을 띤 계약을 회사에서 강요하는 것이며 실제 재판을 거치면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고발이 되면 한국 거주지에 와서 컴퓨토등을 압수해가서 수사에 이용하긴 한다더군요. 이런 데 아무것도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직의 자유권리 침해로 고발되야할 케이스들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 합법이라고 믿지 마세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게 삼전의 전술입니다. 근데 실제 붙어보면 내꺼 뒤져봐서 불법을 저지른 게 없으면 무혐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겁줘서 못 떠나게 하는 건 양아치 조폭이나 하는 짓인데 대기업이 하고있다니.. 참 씁쓸할 뿐입니다. 삼전에서 인텔, 퀄컴과 램리써치,에이맷등으로 바로 이직한 분들 꽤 알고 있으며 다 걸고 넘어지진 못합니다.

    • 귀찮 209.***.176.181

      사업주의 영업 기밀 등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기밀 유출 우려가 적은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양태용 법률사무소 여민 대표 변호사는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므로 경업 금지 조항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사측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대상의 손보영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직 시 무조건 손해배상 위험이 따르는 건 아니라는 점을 노동자들이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나가다 174.***.116.255

      댓글들 평소 존나 외롭구나 ㅎㅎ
      별거아닌 남일에 논문을 쓰네? ㅎㅎ

      • ㅊㄴ 96.***.40.95

        영양가 없이 한심하게 비꼬는 댓글 다는 넌..외로운 관종이냐.

    • 주재원 47.***.236.226

      그까이꺼 짤리면됩니다 ㅎ ㅎ 짤리고 프리랜서하세요 그리고 해당 업체랑 개인사업자 업무하세요 용역이나 머 이런걸로 1년만 그담은머 위에 처럼 고용관계로,. .
      계약서 잘봐야겠지만 위처럼하시면 이직이 아닌 창업입니다
      세금으로 금전적으로는 조금손해가 있을수있어도
      나이도 상대적으로 어리시다고 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잠깐 비난받더라도 본인길 찾아가시길

    • eins74 107.***.107.98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받은 대우, 혜택에 대한 것이니 감안하면 됩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깔끔하게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재원때 받은 돈은 안쓰고 두기도 합니다 (한국기준 연봉은 크게 문제 없고 주재원으로 더 받는게 문제죠).
      억울할게 아니라 회사의 조건, 규정, 특히 나의 신변과 관련된 것들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정도 연차에 주재원 대상이 된 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키운다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여러 직급, 연차를 봤지만 대리/과장급 정도의 주재원은 이게 더 큽니다.
      엔지니어면 더 그럴것이고요.
      커머셜쪽 주재원들은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급, 연차가 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사람이 아닌 주니어 레벨이라면 회사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되고 이를 어길시에는 먹튀나 괘씸죄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은 만약 한국내 두개의 반도체 회사라면 꽤나 의미있을겁니다.
      주재원아닌 일반 엔지니어들도 아마 그 조항에 해당될 것이니 이상한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걸 없애야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은 있으니 독소조항같은겁니다.
      S전자에 있던 지인이 SK로 옮겼을 당시 이 조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직하는 곳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 옮겨가는 곳에서도 같은 방식이라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었고 동종업계까지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업무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배치되어 1년을 보내고 자기 업무분야를 시작했습니다 (제한이 걸린 1년동안은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 서로 사람을 데려올 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사례를 보니 동종업계라고 하지만 업계자체보다는 업무 분야의 매칭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핵심공정이나 기술에 가까이 있었다면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언급한 사례이외 몇몇 사례들을 더 봤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종의 괘씸죄에 해당되거나 먹튀로 인지한다면 회사는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될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괘씸죄나 먹튀 또는 타깃이 되는 경우).
      법적 자문까지 받았던 지인의 사례는 S 계열사에서 다른 그룹으로 M&A 될 때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는데 일정 기간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보상금 성격이기에 돌려줘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다 변호사 조언을 받았는데 그냥 돌려주지 않고 퇴직했을 때 회사에서 별대응을 하지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작정하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다였답니다 (다툼이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돌려줘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사인이 강요에 의한게 아닌 것이니).
      그냥 깔끔하게 반납하고 퇴직한 지인 사례입니다.
      이직하고자하는 곳의 정책이 어떤지 한국 법인에서 1년간 근무하는게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좀 더 파악이 가능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