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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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69.***.244.156 2439

    안녕하세요.
    저는 140, EAD 모두 승인나고, 영주권 인터뷰 스케줄링 되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L1-B 3년짜리 받아서, 근무중인데, 7월 중순쯤 비자가 만료됩니다. 인터뷰가 언제잡힐지 불안해서, 아무래도 지금 주재원 비자를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로펌에서는 꼭 한국에 나가서 갱신해 오라고 하고, 심지어 와이프와 딸은 미국에 있고 저 혼자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미국을 떠날 일이 없다면, 미국내에서 연장해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로펌에서는 그런 옵션은 주지 않네요. 그리고 한국 나가서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 비자도 같이 연장해야 할텐데, 정말 같이 나갈 필요 없나요?

    비자 스템프는 5년 받아서 아직 2년+ 여유가 있구요. 주재원 비자는 싱가폴에 있는 영사관에서 받았습니다. (당시 싱가폴 거주 중이었습니다.)

    • Karl 113.***.100.104

      미국 내에서 연장해도 되는데…

      미국 내에서 연장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원글 님의 특정한 개인적 상황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으니 변호사님께 정확히 한번 물어보심이 어떠실지요… 미국 내 연장을 권하시지 않으시는 특벼한 이유가 있으신지를요.

      • 답답 69.***.244.156

        캐나다(가까워서)나 영국(그쪽 업무가 있어서 출장겸) 가서 하려고 했더니, 캐나다는 비자 연장 인터뷰 잡으려면 3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건 risky하다고. 왜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하냐고 안 해줄 수도 있다며 best practice는 니네 나라 가서 하는 거라고 한국 가라고 하네요.

        특별한 개인적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구요. 프레고만인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말이 안통해요.

    • 비자 216.***.148.135

      저도 예전 직장에서 프라고멘을 통해 비자서포트를 받았었는데요. 제 생각에 미국내에서 COS했다가 지금 진행중인 영주권프로세스와 같이 꼬여버릴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미국밖에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 status가 바로 바뀌므로 일처리가 깔끔해지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와이프 직장관두면서 제 dependent로 들어올때 COS안하고 한국에 다녀오게 했었어요. 당시 COS하는데 최대 1년까지도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제 비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 답답 69.***.244.156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왜 아내랑 딸은 미국에 있고 저만 나갔다 오라고 하는걸까요? 가족들 모두 주재원 dependent 비자로 있습니다.

    • 지나가다 65.***.35.196

      지나가다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동일한 L1-B 비자를 갖고 3년후 연장하기 위해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제 경후 당시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서 글쓰신 분과 다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당시 회사에서 제게 해주었던 말은

      1. 현재의 비자를 놓고, 체류기간을 2년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비자를 받아라.
      2. 체류기간 연장과 새 비자를 받는 것 사이에 서류의 준비, 비용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다.
      3. 차이가 없다면 비자를 새로 발급 받는 것이, 심사가 덜 까다로우며 기간이 짧다.

      상기의 이유로 혹시 국외로 나갈 일이 있다면 나가서 발급 받는 편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192.***.71.2

      저는 정확히 L1이 아니고, H1B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옛날에 헷갈렸는데요.
      저의 경우, 실제 미국내에서 H1b 연장을 했었습니다. 미국내 거주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었고요.
      하지만, H1B연장이후, 다시 미국을 벗어났다가 다시 처음 들어올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갖고서 미국 대사관에서, H1B visa stamping을 새로이 받아야 했습니다. H1b visa와 H1B visa stamping이 다른 개념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혹시 로펌에 얘기하실 때 이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비자 스탬프는 아직 2년 간 유효기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 올해 7월에 I-94상의 신분이 만료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내에서 ‘비자 연장’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단지 ‘체류신분 연장 (EOS)’ 또는 ‘신분변경 (COS)’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2. 질문자 님은 아직 비자 상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으므로 체류신분 연장인 EOS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서 EOS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로펌에서 한국에 가서 다시 연장을 하라고 했다면 blanket L-1 petition으로 진행을 하여 최초에 비자 발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 Blanket L-1 petition의 경우 이민국 심사를 건너뛰고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가 petition 심사와 비자 발급심사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민국 심사 보다는 수월하게 승인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EOS를 하면 blanket이라도 이민국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최근의 이민국의 L-1 petition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국에서 영사에게 blanket petition과 비자 심사를 동시에 받아 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사 인터뷰라고 blanket petition과 비자 심사 승인을 보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4. 만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I-129S petition과 비자 승인을 다시 받으면 동반가족들은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가족들은 까다로운 이민국 L-1 petition 심사가 아니라 이미 승인된 주신청자의 연장된 체류기간을 근거로 본인들의 체류신분연장 (I-539)만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답답 69.***.244.156

        와~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비자 연장과 체류 신분 연장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Blanket L-1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라고 한 것이었군요.

        프레고만은 그냥 한국 나가는 게 best practice고 가족은 같이 갈 필요 없어. 이렇게만 말해주니,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