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가 나왔고, H-1B 일 그만두시는거가 확실하면 L-2 비자받고 L-2로 다시 들어오심이 좋고, 불리하거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뭔가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다면, 미국내에서 L-2로 신분변경 하실 수도 있어요. L-2로 신분변경하는게 시간은 좀 몇달 걸릴거에요. 신분변경이 비자는 아니니 나중에 해외나가실일 있으면 L-2 비자 받고 들어오셔야 되요.
(1) 남편분의 L-1비자와 함께 L-2비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L-1비자 발급 이후에 L-2비자를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남편분이 L-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본인은 H-1B에서 L-2로 미국내 신분변경도 가능하시겠지만 어차피 해외를 왕래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2비자를 발급받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2) H-1B는 고용주와의 고용이 끝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L-2비자를 신청하면 본인이 H-1B신분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것 과는 무관하게 남편분과의 부부관계를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받게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H-1B신분으로 있었던 사실 때문에 L-2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L-2의 경우 처음부터 미국에서 일을 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H-1B의 근무경력에 대해 비자 인터뷰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L-2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H-1B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L-2로도 계속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면 일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불리할 수 있으며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기위해 L-2를 받는 것이라고 해야 유리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