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배우자 비자 (L2)에 대해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 #3197072
    궁금 130.***.82.102 1303

    저는 현재 미국에 h1b로 있고, 남편이 L1A로 주재원 나오려고 합니다.
    한국가서 미국대사관에서 같이 비자 인터뷰를 보는게 가장 빠르게 저도 L2비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h1b가 있었다는거에 대해서 다른 불리한점이나 그런거 있나요?
    일을 그만두고 한국을 들어가면 H1B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L2비자 받을때 문제 없는건가요?

    아시는분 꼬옥 부탁드려요!

    • 지나가다22 172.***.197.154

      L-1A 가 나왔고, H-1B 일 그만두시는거가 확실하면 L-2 비자받고 L-2로 다시 들어오심이 좋고, 불리하거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뭔가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다면, 미국내에서 L-2로 신분변경 하실 수도 있어요. L-2로 신분변경하는게 시간은 좀 몇달 걸릴거에요. 신분변경이 비자는 아니니 나중에 해외나가실일 있으면 L-2 비자 받고 들어오셔야 되요.

      • 궁금 130.***.82.102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남편이랑 같이 한국에서 비자인터뷰 보는게 가장 좋은거겠네요.

        • 지나가다22 172.***.197.154

          아직 남편의 L-1A가 안나왔다면, 그게 안나올까부터 걱정을 해야합니다. 저같으면 H-1B를 유지하다가, 남편 L-1A가 나오면 그때가서 L-2를 받거나 하겠습니다. L-2는 거의 전적으로 L-1A가 승인여부에 달려있어요.

    • 궁금 130.***.82.102

      아..그런거군요ㅜㅜ 감사합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남편분의 L-1비자와 함께 L-2비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L-1비자 발급 이후에 L-2비자를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남편분이 L-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본인은 H-1B에서 L-2로 미국내 신분변경도 가능하시겠지만 어차피 해외를 왕래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2비자를 발급받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2) H-1B는 고용주와의 고용이 끝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L-2비자를 신청하면 본인이 H-1B신분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것 과는 무관하게 남편분과의 부부관계를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받게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H-1B신분으로 있었던 사실 때문에 L-2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L-2의 경우 처음부터 미국에서 일을 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H-1B의 근무경력에 대해 비자 인터뷰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L-2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H-1B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L-2로도 계속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면 일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불리할 수 있으며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기위해 L-2를 받는 것이라고 해야 유리하니 참고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 궁금 130.***.82.1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