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고 손해 본 후 또 다른 주식을 팔고 이익본 후에…

  • #3718002
    주식세금 72.***.167.222 1137

    1). 만약 올해 어떤 주식(A)을 팔아 $3000 불 손실을 봤는데(이 주식은 몇년전에 산것이라 일년이상 보유)..
    몇달뒤 내나 올해에 또 다른 주식(B)을 팔아서 $5000 불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이 주식도 몇년전에 산것이라 일년이상 보유)
    내년 1월에 2022년도 세금보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5000 – 3000 = 2000 불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계상이 되는건가요?

    2). 만약 A주식만 팔고, B주식은 안판다면, A주식으로 인한 손실 $3,000불만 올해 발생한 주식에 관련되 트랜잭션이 되겠는데요..이런경우라면, 세금보고 할 때 아무 변동이 없고 그런건가요? 그러니깐 B주식을 팔아 이익금을 낸다면 그나마 5000불에서 3000을 공제해서 그나마 5000불 이익에서 다소 세금내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것 맞지요?

    3) A주식 팔아서 손실난 금액 $3,000은 몇년간 유효한가요? 즉 3년간 적용할 수 있나요? 그 다음해에 적용하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지요?

    • 11 172.***.99.201

      wash sale 룰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마 30일 이내에 netting 가능할걸요

      • 주식세금 72.***.167.222

        위시 세일은 아니구요 ㅎㅎ

    • Br 172.***.189.254

      일단 와시세일하고 전혀상관 없구요

      1) 그렇죠
      2) 텍스보고에 손실로 잡힙니다
      3)손실보고 리밋을 넘기면 넘길수있는거 아닌가요?

    • brad 24.***.244.132

      1. Yes.

      2. Yes

      3. 1 year

    • brad 24.***.244.132

      No.

      Just process the loss on that year and forget it.

      Do not dangle the problem years and years.

      • Br 173.***.31.52

        이사람말은 믿고거르시길.ㅋ 이미 아시겟지만
        세금보고하나 제대로 할줄모르는 입주식의 대가임

    • 러시아 174.***.118.226

      믿고 거르는 부랄도.
      손해금액 3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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