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합니다. – WORKING PERMIT PART TIME

  • #3576045
    김행복 108.***.219.136 1008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 마다 다들 의견이 틀려서요,
    현재, 485 PENDING 상태이고, WORKING PERMIT 으로 , 현 회사에서 PART TIME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제출 하라는 추가 서류가 나왔는데, FULL TIME 이 아닌 PART TIME 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영주권 받기 전에는 WORKING PERMIT 으로 FULL TIME 으로 일하던지 PART TIME 으로 일하던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485 & 485J 신청시 FULL TIME 잡으로 OFFER 했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FULL TIME 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조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Ask 172.***.160.66

      저는 문제 없었습니다.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버티다가 이직하고 풀타임으로 바꿨습니다.

      • 88 73.***.22.24

        영주권을 받고나서는 6개월은 있다가 이직해야 하는데요?

    • 김행복 108.***.219.136

      조언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재직증명서에 part time 이유를 혹시 적어야 될까요? 그런게 필요할까요?

    • Ask 172.***.160.66

      이유라기보다는 원래 영주권 제출했을때와 일의 연관성정도 설명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480통과 바랍니다 🙂

    • 88 73.***.22.24

      아래 링크에서 가져온걸 첨부합니다 또 재직증명이나 급여목록 rfe를 준비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린카드 받은후가 중요합니다. 영주권 받기전은 파트타임등으로 prevaling wage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는 필히 prevalling wage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주권 신청당시의 조건이었으니,, 현재 저는 3순위로 ead카드로 스폰서 회사에서 part 타임형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민국으로부터 prevaling wage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보충서류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취득후에는 full time 으로 일 할것이라고 보냈는데(변호사)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린카드 취득 후 적정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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