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드립니다 집 렌트 만료 일 전에 나가는 경우

  • #3663511
    렌트 107.***.204.98 757

    안녕하세요.

    . 아파트 상대로만 렌트를 하다가 개인-개인은 처음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타운 하우스를 계약했었습니다.
    1년 2개월 계약을 했었고요.
    처음 계약 시에 2300불 디파짓 및 마지막 달 렌트 2300을 집주인에게 지불했습니다.

    렌트를 다 마치지 못하고 1월 초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1월 렌트는 이미 냈고요. 집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2월 렌트를 내야합니다.
    말씀드렸다 시피 3월은 계약할 때 이미 내었고요.

    집 주인이 2월 렌트를 내면 디파짓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함데요.
    여기서 디파짓 돌려받을 때 3월 렌트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는게
    집 주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 있나요?
    집 주인은 보니 3월까지 기다렸다가 4월에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이것이 집 주인 입장에서 상식적인 행동인지 판단하고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73.***.30.218

      계약서를 다시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months 계약에 사인하셨고, 계약기간을 못채우신거면 일단 원글께 불리한 것 같습니다.
      early termination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는지 보세요.

      제가 있는 캘리의 경우 통상적으로 early termination은 2months notice를 명시해둡니다.
      이 기준대로 한다면 원글께서 1월에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알리신 경우엔 3월까지 부담하셔야겠지요.

    • 음… 71.***.149.166

      주인이 거짓말한다.
      지금부터 돈내지말고, 보증금도 포기해라.
      그게 제일 현실적이다.

      • AAA 71.***.181.1

        내야할게 2월달뿐인데, 안내봤자 보증금에서 까면 그게그거.
        차라리 3월거를 주인에게 물어보는것이 속시원.

    • Des 72.***.244.40

      님이 집 주인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1111 104.***.211.192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본인은 상식적인거고?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