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바이든 불체자 사면 그린카드

  • #3561847
    이민법가면 174.***.12.200 3710

    조바이든이 불체자 구제를 위해 드리머 등에게 영주권을 준다했던데.. 제 여자친구가 15살에 미국에 왔고 지금 22살인데 부모님 주재원으로 파견오면서 따라왔고 합법적으로 계속 살았고 성인이 되면서는 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다니고잇엇어요 이제 졸업늘 하는데 영주권때무에 힘들어 했는데 제 여자친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그 법안은 합법 부양가족을 구제하지 않습니다

    • 이민법가면 174.***.12.200

      합법 부양가족을 말한게 아니라 15살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따라와서 합법적으로 머물렀지만 지금은 미국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한건데요..

      • TSC 12.***.79.106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면 불체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번 법안과 상관 없습니다.

    • 하이 73.***.118.89

      ㅋㅋㅋ 글작성자 이해력 떨어지나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으면 불법이냐? 합법은 구제안한다고
      저걸 이해못하는데 뭘 하겠냐대체 ㅋ

    • 지나가다 68.***.130.163

      원글니미 어메리칸이라 한글 이해력이 떨어지나보네요. 이해 합시다. 조롱하지 말고.

    • ㅇㅇ 173.***.31.52

      불체자가 아닌데 불체자구제에 해당하냐고
      묻는다면 당연 NO

    • 사랑 108.***.67.199

      15살에 부모님따라 여친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입국해서 현재까지 합법신분으로 계셨던거죠?
      그럼 불체자구제에 해당치않아요.
      물론 여친분이 신분문제때매 힘들고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합법적인신분유지하며 미국서 거주하다 영주권청해서 받는데까지 너무 힘든게 현실이구요.
      따라서 아직 영주권이 없는 합법적신분유지자들은 이래저래 비사이로 막다니는 참 힘든상황입니다..ㅠㅠ

    • 합법적으로 비자를 유지해 온 사람들은 64.***.52.70

      대통령 조바이든 행정명령 (불체자사면과 신분보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 10년동안 합법적으로 신분유지,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등으로 유지햇더라도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안받죠. 생각해보세요. 비자 수수료나 영주권 수수료 같은것을 연방정부에서 포기 할 수 있나요. 계속 합법적인 신분유지자는 평생 해라는 소리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카나 불체자 사면에 연방이민국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자나 영주권 수수료는 올라가고 심지어 시민권 수수료도 올라가고 프로세스는 더딜것입니다.
      오히려, 법을 안지킨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가는 꼴이죠

      • 반대 163.***.135.4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모르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트럼프가 불법 이민 잡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나요? 합법 이민도 줄고 그냥 이민에 대한 정책이 반이민이 방향이였습니다. 그 상징성으로 불법이민 잡겠다는 것이지 방향은 반이민이였습니다. 바이든은 반대입니다. 방향이 친이민이기 때문에 이민 관련된 정책에서 우호적입니다.

    • dod 172.***.173.248

      본인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있으세요?

      사랑한다면… you know what to do………..

      • ㅇㅇ 173.***.31.52

        그반대 일수도?ㅋㅋ 그래서 궁금할수도?

    • sdfsdfsdfsd 24.***.115.205

      바이든은 불체자를 더 좋아합니다

    • 박제 192.***.253.14

      2021-01-2111:29:55#3561847

      이민법가면 174.***.12.200 617

      조바이든이 불체자 구제를 위해 드리머 등에게 영주권을 준다했던데.. 제 여자친구가 15살에 미국에 왔고 지금 22살인데 부모님 주재원으로 파견오면서 따라왔고 합법적으로 계속 살았고 성인이 되면서는 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다니고잇엇어요 이제 졸업늘 하는데 영주권때무에 힘들어 했는데 제 여자친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Sspsp 137.***.102.191

      지금이라도 신분을 포기하십쇼..

    • Be young shin 172.***.104.31

      불체자 구제방안인데..니 여자친구는 합법 신분이 있대매…
      그럼 해당 안되는거지…

      자기 의지없이 부모따라 왔다고 영주권 다 주면
      너도 나도 모두가 “나 부모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왔다” 라고 구라치면 다 영주권 받겠네 ???
      좀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글을 써라….

    • Re: 이민법가면 75.***.62.2

      요행을 바라는군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게 아니라.

    • 11 75.***.228.69

      구제자들의 표가 재선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로 피해받은 사람들의 이탈표가 더 크냐는… 4년뒤 재선될때 보면 알겠죠 ㅋㅋ

    • 지나가다 45.***.130.200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주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이민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 하시는 분들이 억울해 할 것은 없지요.

      • 나그네 192.***.201.10

        아니지요. 지나가다님은 형평성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체든 합법이든 똑같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카말라 해리스에 의하면 불체자들도 영주권 신청부터 시민권 취득까지 8년안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불체와 합법과 차이가 뭐가 있나요? 억울해 하는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 그게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세요 64.***.52.49

        케이스들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렇케 뭉떵거려서 말씀하시는지…
        다카 못지 않게 이런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15년전에 H1 visa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와서 몇년뒤에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디나이 되고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받는데 13년이 소비되엇습니다. 그와중에 애들이 울쩍 나이를 먹어버렷네요. 다행히 한애는 영주권 신청중에 19살이엇고 한애는 22살이엇죠. 한애는 엄마 아빠랑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받앗고 다른 애는 해당안되어서 지금도 신분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것인가요? 이애도 영어밖에 못해요. 매년 한국정부에서 소집영장 날라옵니다.
        불체자들에게 5년뒤에 범죄나 택스로 심사를 해서 영주권신청을 가능케 해준다는게 이번 죠바이든이 계획하는 행정명령이죠. 그러면 5년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준다는 소리 아닌가요. 어떤 비자로요? 그러면 지금부터 2-3년전에 오고 합법적인 비자로 신분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신분유지해라고 강요할것인가요. 특히나 학생비자 유지해라고요? 졸업하면 어찌할것인데요? 또다른비자로 유지해라고요. 비자 서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찌하실려고?
        지금 H1visa로 와서 내년 혹은 후내년에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쳣다고 영주권신청비용낼까요?
        5년뒤에 영주권신청 자격이 생기는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비용 내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낼까요?

    • Morano 76.***.85.67

      개 그지같은 역차별성 정책들이 쏟아질겁니다. 오바마때 그랬던것 처럼. 중간군에 머무르는 평범한사람 법 대로 살아볼려고 버텨왔던 사람들만 그 노력들이 허탈해 지는 그지같는 법안들, 그리고 그 정책에 동조 안하면 정치성향과 무관하거나 트럼프를 싫어해도 트럼프 서포터로 낙인찍어버리는 개 어처구니 없는 풍토가 조성되겠죠. Inclusion? Diversity? 그럴싸해보이는 역차별 정책의 앞잡이 단어들로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 Oa 66.***.255.0

      정작 중요한 한가지 는 바로…..
      상원 60표 가결은 함들다 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