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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던 제차를 렌트카를 몰던 사람이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그분이 note를 놓고 가서 렌트카 회사와 콘택을 할 수 있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견적을 받으라고 해서 견적을 근저 body shop에 가서 받았고 약 2000달러 견적이 나왔습니다.
견적 스캔한 것을 보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비용에 대한 수표를 다음주에 보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수리는 견적받은 꼭 그 업체에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견적 액수 전체를 다 수리에 써야만 하나요?막상 견적을 받으니 2000달러 견적이라도 좀더 알아봐서 더 싼데서 수리를 하면 약간 차액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위법이 되지 않을지, 렌트카업체와 계약한 보험회사가 나중에 서류를 다시 요구하지 않을지 궁금한데, 미국에서 처음 이런 경우를 겪어봐서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