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발급일과 번역 공증여부

  • #497380
    제적등본 문의 다시 184.***.77.170 5313

    아래 글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미국에 있음) 제적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발급된지
    약 3년전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I-485접수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적등본 영문번역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햐 하는지요?
    그래야 한다면 보통 어디에서 (미국)들 하시는지요?

    • 홧팅 68.***.40.8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호적법이 바뀌어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은 제적등본 상관없다고 하네요. 기간은 무방할것 같네요. 공증은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아시는cpa에서 공증해 줍니다.

    • ㄹㅈㄹ 75.***.75.42

      공증할 필요 없습니다

    • 원글 184.***.77.170

      그럼 제적등본 제가 번역하고 공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요?
      경험있는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 비슷한경험 174.***.87.90

      아래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등록이 안되길래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경험으로는….
      작년(2010)에 이민국에 제출했었습니다.
      제 경우는 미국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고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번역을 하고 공증까지 끝냈었습니다.(물론 나중에 변호사비용외에 번역비를 따로 청구하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이니 공증이 가능했겠죠.
      제가 알기로도 공증업무는 은행에서 해주긴 합니다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건데 그걸 공증해줄까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예전에 호적(등본/초본)을 없애고 대신 그게 생긴거라 제적등본과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부탁하신다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번역 및 공증의 자격이 있는곳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신 예전에 발행하신 서류에 대한 유효성여부는 문의 하셔야 할것같구요…

    • 1 70.***.171.56

      최근에 발급된 것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번역도 본인이 하셔도 되고 공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2번이나 그렇게해서 패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