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도와주세요

  • #490052
    제적등본 76.***.141.168 14193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한가지 도움 받을일이 있어서……
     제가 140, 485 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서류 준비중
    제적등본 이라는것이 있는데…..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공증을 한국에서 받아도 되는지 아님 여기서 받아야 되는지….
    아님 안받어도 되는지……^^
    정중이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가 72.***.242.186

      예전의 호적등본이 지금 제적등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은 한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불행이도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령은
      직접 가야합니다. 물론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고요.
      이것을 번역해서 내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번역하고 제가 번역했다고 certify 했더니 certified translator의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는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급한는 translator license가 있는 분한테 가서 certify 받고
      제출해서 green card 받았습니다.

    • 제적등본 76.***.141.168

      감사합니다^^

    • 제적등본 70.***.85.245

      저는 친한 한국분에게 사인 받아서 제출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 eminlawyer 173.***.146.227

      번역을 반드시 licensed translator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역한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번역한 사람이 공증인 앞에서 translation certificate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참고로, 제적등본이란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구 호적상의 기록이 4가지의 증명서로 이관된 후에, 호적으로부터 기록을 제적(기록에서 없앰)하였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에 보면 각 가족 구성원의 칸마다 “제적”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지요. 이민국은 한국의 출생증명/혼인증명/가족관계증명용으로 사용하던 호적이 없어지고 제적등본만이 available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적등본에 아직도 호적에 버금가는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나가다가 72.***.242.186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왔는데, 그곳에 “certified translator”의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마다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주의 분들 중에는
      자신이 certifiaction하고 공증도 않했지만 아무 문제 없이 green card 받았습니다. 모든게
      담당자별로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