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除籍, (기록에서 지운다는 뜻이죠?)
REMOVED (이혼, 또는 사망 으로 본 호적에서 지워질때)
ARCHIVED (호적등본이 모두 제적되어 제적으로 보관되었으므로)
저는 분가/이혼/사망 신고 제적 <– 이렇게 된분의 제적, 예전 한문에 x 자 쳐있던것에는 REMOVED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장으로 호적등본의 마지막 유효 날짜인 2007년 12월 31일 까지 위와 같이 분가/이혼/사망 신고 제적 되시지 않은 분의 제적은 ARCHIVED 라 번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