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발표를 할 때 떨리지 않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한 기록이 있으면 취업할 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표때 안정 기능이 있는 약은 인데놀 혹은 자낙스 들어본거 같은 데.
이거는 한국이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단발성으로 처방 가능할겁니다.
한두번 먹는거면 중독성 없을거 같은데,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취준생들 먹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면접때
의보 처리 안한다고 하면 약간 비싸지만 기록 안남을거고(의보에, 병원 기록은 남겠죠)
이건 의보든 병원기록이든 타인 절대 열람 못합니다 불법이예요 잡혀가요
가끔 보험 가입때 떼오라는 무개념 보험사 있는데 공단 직원이 서류 절대 주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 열람용으로만 발급 가능해요 또 이거 없어도 보험 가입해요 거짓말만 안하면
글쓴이가 한국 이민자라는 가정하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도 못하구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정부나 공기업 또는 국방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의료기록 특히 정신과 내과 기록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취업하고 싶으면 동의해야만 하죠.
목적은 대부분 바이폴라(정신분열증) 확인과 마약 투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 보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약류는 오피오이드 같은 진통제나 몸에 바르는 CBD 오일 비누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전염병 질환 여부 (결핵 등) 등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확인하는 스크리닝 과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