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파트 오피스 실수로 컬렉션 회사에서 스몰클레임을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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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클레임 24.***.201.25 2512

    얼마전에 전에 살던 아파트 리스가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페널티 포함 이것저것 다 해서 4000불 정도
    물어줘야 되는데, 한번에 내면 20%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3200불 정도를 바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에 갑자기 컬렉션 컴퍼니로 부터 나머지 800불 정도를 내라고 
    연락이 와서, 아파트 오피스에 통화를 하니, 자기네 실수가 맞다고 컬렉션 회사에
    전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몇일후에 자기네가 컬렉션 회사에 얘기를 했다는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스몰클레임 걸렸으니까 법원으로 출두해라라는 메일이 왔네요…
    열라 황당합니다. 아파트 오피스는 지금 문을 닫아서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디스카운트관련된 것은 이메일로 주고 받아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고,
    인보이스도 남아있고, 지불한 첵 기록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결을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거리가 멀어서 법원에 직접 출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지역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지…
    뭐 어차피 원고가 아파트 회사이니 (컬렉션 회사가 되나요?) 그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만
    하면 되겠지만, 전화로는 하겠다 해놓고 안할수도 있는거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