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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12:40:49 #308857dma 152.***.207.166 4378
저도 소셜 텍스와 메디케어 택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FICA tax라고 하는 것 은 맞죠?
우선 전 미국에 영주권이 있고 미국에 영구 거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FICA tax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제가 fica tax를 꾸준히 내다가 (아니 제 급여에서 꾸준히 빠져 나가다가), 제가 NIH fellow가 된 후 fica tax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staff말로는 현재 제 위치가 employee가 아니라서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째든, 현재 전 FICA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followship이 끝나면 (2년후) 다시 employee(어디서든지)가 되어서 물론 FICA tax를 내겠죠.
근데 이게 꼭 조삼모사 같이 지금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혜택이 줄지 않을 까 하는 것입니다.
가령 평생 50k의 FICA tax를 낸 사람하고 40K의 FICA tax를 낸 사람의 은퇴후 혜택이 다른가요?
그리고 무슨 혜택이 주어지나요?만약 그렇다면, 내지 않은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모아 둘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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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10-03-0412:50:24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40 quarter (1 quarter = 3 개월, 4 quarter = 1 년)를 만족시커주셔야 합니다. 월급을 통해서건, 자영업이면 매년 세금보고를 통해서건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게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도 됩니다.
그후에 30년의 세금보고한 것을 평균을 내서, 얼마를 벌었고 거기에 대비하여 혜택이 정해진다고 하지만, 소셜시큐리티는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보험으로 생각해야지, 은퇴후 생계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cap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부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우선 자격이 되시면 ssi에서 매년 생일전쯤에 스테이트먼트를 보냅니다. 지금까지의 세금보고에 의하면 몇세에 은퇴하면 베네핏이 $___식으로요. 하지만 일년 일을 안하시고 다시 스테이트먼트를 받으시면 그금액이 줄어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자격이 되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으로 소셜시큐리티 받는 것에서 공제해 나갑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저소득층혜책)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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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10-03-0415:53:26
그 이상은 아무리 부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 잘못된 정보입니다. 월급이던 자영업자의 소득이건 일년에 얼마이상이면 소셜 시큐리티를 더이상 내시지 않습니다. cap amount는 매년 바뀝니다. -
dma 152.***.207.166 2010-03-0417:44:06
감사합니다, 던댓님. 그러니깐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내가 낸 금액이 클수록, 은퇴후에 매달 수령받는 금액이 크겠네요. 근데 메달 돈을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메디케어는 현재 내가 돈을 내든 안내든, 나중에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네요? 근데 [메디케어는 … 소셜시쿠리티 받는 것에서 공제해 나갑니다.] 요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네요
; 그리고 이것은 401k(혹은 403k)와는 별개인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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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3-0420:52:47
– Social Security Tax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고
401k, 403k, IRA 등은 개인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ellowship grant는 FICA tax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http://www.thefreelibrary.com/Fellowship+grant+not+subject+to+self-employment+tax-a015419188
Fellowship grant not subject to self-employment tax.– 다음을 보시면…
*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51. Social Security Tax* SS 은퇴 연금액 계산 방식: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납부한 소셜 텍스 금액과 기간에 비례한다. (역누진 비율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비율이 크고, 금액이 많으면 비율이 적어짐.)
각 년도의 SS tax 대상 수입에 inflation과 평균 임금의 상승들을 고려한 factor를 곱한다 (indexing 이라고 부름).
일반적으로 오래전의 $1.00가 최근의 $1.00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므로, 오래된 수입에 더 큰 값을 곱함.
이렇게 환산된 수입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순으로 35년간의 금액을 합해서 월평균을 구한다. 이것을 Average Adjusted Monthly Earnings 또는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라고 부름.
– 수입이 35년 미만이라도 그 합을 35년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므로, 평균값이 작아지게 된다.
– 수입이 35년 이상이면, 그 중에서 상위 35년 것만 합해서 평균을 구한다. (연속된 년도의 수입일 필요는 없음)이렇게 구해진 평균값에 비례해서 은퇴 연금액이 정해지는데, 소득세와 반대로 금액이 커질 수록 그 비율이 적어짐.
(2008년 기준)
– 90 percent of your first $711 of average monthly earnings,
– 32 percent of the amount between $711 and $4,288, and
– 15 percent of everything over $4,288 to give you your full retirement benefit amount.예를 들어서, 평균값 (AIME)이 $500 이면, 0.9*500 = $450을 매달 받게 되고,
$5000 이면, 0.9*711 + 0.32*(4288-711) + 0.15*(5000-4288) = $1891을 매달 받게 된다.* http://www.socialsecurity.gov/mystatement/howfigured.htm
* http://www.ssa.gov/OACT/COLA/Benefits.html– 은퇴 연금 최고액수: 2010년에 66세로 은퇴하는 사람의 은퇴 연금의 매월 최고액은 $2346임.
여기에 더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이 금액의 1/2를 받음.* ssa-custhelp.ssa.gov/cgi-bin/ssa.cfg/php/enduser/std_adp.php?p_faqid=5
– SS Tax 대상에 되는 소득에는 매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5만불인 사람과 20만불인 사람의 1년치 소셜 텍스 금액은 똑같습니다.* en.wikipedia.org/wiki/Social_Security_Wage_Base
* http://www.ssa.gov/mystatement/maxtax.htmMaximum Taxable Earnings
2006: $94,200
2007: $97,500
2008: $102,000
2009: $106,800
2010: $106,800– 이에 반해, Medicare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SS Tax: Employee 6.2% + employer 6.2% on earnings up to $106,800 (2010년)
Medicare Tax: Employee 1.45% + employer 1.45%자영업자는 SS Tax: 12.4% + Medicare Tax 2.9% = 15.3% 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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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152.***.207.166 2010-03-0508:15:16
소리네님 던댓님 감사합니다. 굉장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복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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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10-03-0509:55:43
여기에 더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이 금액의 1/2를 받음.
-배우자의 자격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결혼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혼하셨어도 그 배우자와 결혼한 기간이 10년이상이면 자격이 됩니다.
– 또한 최고 60%까지 받으실 수있습니다.메디케어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같은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단 내시는 세금은 소셜처럼 켑이 없고 버시는 것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65세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시고 나이가 되시면 매달 받습니다. 예를 들어 1500불을 받으실 수있다고 하면 1500불 – 메디케어 보험료 = 다달이 받으시는 현금이 됩니다. -
소리네 72.***.80.104 2010-03-0519:28:05
물론 무조건 1/2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자녀, 소득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done that 님,
“- 또한 최고 60%까지 받으실 수있습니다.”
–>
이것 좀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은퇴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있어서
자세히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찾아 본 것에는 50%까지라고 나와서요… -
dma 69.***.62.243 2010-03-0521:01:53
두 분 덕에 많이 배웁니다.
;;좀 더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전 계속 귀동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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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60.79 2010-03-0522:24:16
찾아본 게 아니고 부부한분을 모시고 소셜시큐리티에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들은 지식입니다.
60%까지 받으실 수있지만 혹시 회사나 정부에서 받으시는 혜택이 있으시면 받으실 수있는 금액에서 다른 곳에서 받으시는 금액을 공제한 뒤 차액을 받으실 수있다고 하시면서 계산을 해주시더군요. 전 찾아보는 것보다는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게 더 많은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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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3-0602:15:51
음… SSA 설명을 보면 50%라고 나옵니다.
* http://www.ssa.gov/includes/topiclist.htm
–> Spouses Benefits
–> 2. Benefit for a spouse.What are the benefit amounts a spouse may be entitled to receive?
A spouse receives one-half of the retired worker’s full benefit …
단, ‘full retirement age’ 보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줄어듬.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되는 금액이 있고,
또, 가족 전체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은퇴자가 받는 연금의 150-180% 정도).60% 라고 하신건 자녀분을 포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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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60.79 2010-03-0611:15:32
아닌데요.
그분들은 그동안 받으시던 분들인 데, 다른 분들에게서 들은 것을 확인차 가셨고, 제가 동행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체크하였습니다. 탁상공론보다는 직접 만나보시는 게 확실하겠지요. 저는 손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면은 꼭 동네 오피스에 가서 면담하라고 합니다. 나와있는 것이 기본정보이지만 세금보고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정이 틀리고 그에 따른 계산방법이 틀려지니까요. -
done that 74.***.60.79 2010-03-0611:27:39
자녀들은 자녀들 이름으로 혜택이 나옵니다.
즉 미성년일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면 아이들 소셜번호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comingle된다고는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간접경험 72.***.253.90 2010-03-0812:29:02
저도 부딪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신청한 금액보다 세금을 더 돌려 받아서 좋아 하고 있는 데, CPA 님이 좋아 하지만 말고 반드시 로컬 오피스에 찾아 가서 확인을 받아 놓으라는 바람에 가까운 로컬 오피스에 갔었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계산해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담당자 사인까지 받아왔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2010-03-0815:39:01
뭐, 50%나 60%나 제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SSA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1-800-772-1213)
그쪽 agent도 60%가 아니라 50%가 맞다고 합니다.다른 사람이 60%까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더니
그 사람보고 SSA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오피스에 가서 면담한 것은 아니니까 이또한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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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60.79 2010-03-0821:36:13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되는 것은 준비해가서 그것보다 적으면 제계산을 가지고 따져 보지만, 예상보다 많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무엇을 하던 결국 그사람들의 계산에 따라야 하겠지요.
한분이 저소득층이고 이년동안 상황이 비슷했었는 데도 한해는 eic가 거절당했고, 다른 해는 eic를 받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가끔 머리가 아파올 때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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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3-0914:54:00
done that님은 님의 ID처럼 ‘해봤다’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같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한데요, 그 경험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설명이 있으면
그것을 단순히 ‘탁상공론’으로 치부해버리기 보다는
그 설명과 본인의 경험이 왜 다른지 찾아보는 것이
좀더 ‘전문가’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물론 공식적인 규정과 설명이 현실과 다른 경우들도 있지요.)
제가 처음에 좀더 설명을 부탁드린 것도
혹시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규정이나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였고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개개인 마다 다르다고만 하시니 좀 아쉽군요.하긴 뭐 여기서 이런 저런 것을 요구/부탁/기대할 만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어제 밤에 쓰셨다가 지우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너가 죽으면 스파우즈가 얼마를 받고 (50%이상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를 받고—.”
–>
이건 ‘Survivors Benefits’이지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은 두명다 살아 있는 경우로서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마 다른 것임을 알고 지우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다른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Survivors Benefits은 사망한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의 100%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60%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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