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 한국군입대로 인한 2년간의 F-1 VISA 유효성 및 사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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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 61.***.72.78 1945

    안녕하십니까? 한때는 같은 입장으로서 늘 마음이 가는 좋은 포스팅에 늘 도움을 받기만 하는 1인입니다.

    최근에 저의 큰녀석으로 인해 고민하던 차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H1B로 일하다가 여하한 상황으로 귀국한 후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 하나인데 이녀석들이 잘 적응을 하지못해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 큰녀석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8년 10월에 입대하여 지난주에 전역하였습니다.

    이녀석이 학부를 한학기를 남겨놓고 입대하였고, 입대 전 휴학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의 이야기로는 2년간은 휴학 처리가 안되다고 해서 전역후 재입학 신청하면 4학년 2학기로 처리해 준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학사 이력이 남아있으니 재입학하면 바로 다음 학기로 처리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고민은 큰 녀석의 기존 F-1 VISA 사용 가능성 건인데, 학생 비자는 2022년까지 되어있고, 현재 I-20진행중이며 학교측 이야기로는 I-20만 발급 받으면 미국입국에는 기존 학생비자로 입국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했는데, 조금 더 확인해보니 비자를 받아야 될 듯하다고 재 회신이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가을학기에 등록하고 학교를 마쳐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대사관의 비자 처리가 빨라야 10월이나 될듯하며, 학생비자가 있다해도 학교에서 Termination(이민국에 리포트 되었는지는 모르나) 했을테니 법리적으로 비자를 다시 받는것이 맞을 듯 합니다만 여러모로 답답한 마음인데 기존 발급된 F-1 VISA과 신규로 발급받을 I-20로 입국을 한다면 문제 될까요?

    이에 관한 경험담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간곡히 부탁 드리오며, 코로나19 및 경찰진압등의 문제로 미국의 사정이 어지럽지만 관련한 모든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밝은 빛이 들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 비자 131.***.250.93

      재입학 당시에도 SEVIS가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걸 여기 묻지 마시고 직접 학교측에 물어보세요.

    • ㅋㅋㅋ 73.***.86.68

      1학기남으면 opt안나와서 졸업하면 귀국행이네요 최소 1년은 연속으로 다녀야지 opt나옵니다

    • adsg 2.***.148.76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고, 곧 전역준비와 복학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봤던 내용이라 공유하기 위해서 댓글 남깁니다.
      글쓴이 님이 알고계신대로, 아드님은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학교를 ‘복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와 같은 전공으로) 아마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되실거예요.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이신 분들은 먼저 대사관 드랍박스에 필요 서류만 보내고, 통과되면 비자가 같이 찍혀서 올 거구요. 만약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싶으면 인터뷰를 초청할거예요. 현재 일반적인 비자 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자들은 그에 관계없이 접수받고있습니다.
      본인이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자 인터뷰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비자 인터뷰 접수를 완료하면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마지막에 나올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대사관에 연락해보셔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실거예요!

    • Bn 73.***.234.42

      전 2010년에 복학했는데 인터뷰 봤어야 했습니다.

    • 143.***.57.101

      인터뷰 재진행 및 다시하셔야합니다 5개월 이내 미국에 다시가지 않으면 i20 sevis 다 말소되고 f1비자는 취소되게됩니다 이상 2018년 전역자가

    • ㅇㅇ 74.***.48.152

      Sevis는 만료되어도 다시 fee 내고 i20 신청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valid 한 F1있으면요 학교 DSO 연락해보는게 가장 빨라요

    • 지나가다 69.***.100.114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F-1 비자는 5개월안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비자 새로 받으시길…

    • Jay 106.***.193.206

      글쓴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답변을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adsg님은 동일한 케이스라 큰 도움이 되었고 유사한 케이스를 공유하여 주신분들도 많은 참조가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측에도 계속 문의하고 있으나 유선은 모두 ARS이며 이메일로만 접수받는데 쌍방향 회신이 되지않고 답변이 심히 늦는군요(알지만 화가납니다)…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신분들의 의견과 조언을 토대로 잘 진행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dfwdfd 98.***.38.122

      일단 1학기만 다니고 졸업하면 위에 답글 달려있듯이 OPT가 안나와서 미국에서 구직활동을 못하고 바로 한국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미국 돌아간거면 다시 돌아올 계획이 아닌듯 싶은데

    • Jay 106.***.193.40

      조언과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학기 남아있지만 석사를 밟을 계획이어서 opt등 필요한 일들은 그녀석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려고 합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먼저 법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sevis 등록이 terminate되어 새로운 sevis넘버를 받고 이를 가지고 새로운 I-20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새롭게 비자를 받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이민국과 CBP의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에서는 (DHS)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2017/01/questions-from-dsos-do-students-returning-from-temporary-absences-need-new-visas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역시 동일한 논리로 새로운 sevis넘버와 새로운 I-20만 있으면 되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usembassyseoulvisas.wordpress.com/2017/10/20/%ED%9C%B4%ED%95%99%ED%9B%84-%EB%B3%B5%ED%95%99%ED%95%98%EB%8A%94-%ED%95%99%EC%83%9D%EB%93%A4%EC%9D%98-%EA%B2%BD%EC%9A%B0-%EC%83%88%EB%A1%9C%EC%9A%B4-%EB%B9%84%EC%9E%90%EB%A5%BC-%EB%B0%9C%EA%B8%89/

      DHS와 대사관이 모두 새로운 sevis와 I-20만 있으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를 사용할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다만 이 이슈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고, 실제로 입국심사관들이 해당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입국심사시 혼동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가 있으면 비자 재발급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작은 불확실성이라도 제거하고 싶은 분들이 다시 비자 재발급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자 재발급을 해도 됩니다. 다만 재발급이 규정 상 필수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3) 또한 코로나 사태로 현재 대사관의 정규비자 심사 업무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긴급비자 인터뷰 요청을 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긴급승인의 요건은 수업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비자 인터뷰 예약이 불가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긴급의 승인은 최종적으로는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기본 요건이 되더라도 긴급요청은 영사의 재량으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굳이 비자 재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긴급인터뷰 요청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Jay 61.***.72.78

        바쁘신 와중에 법적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조언을 토대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측에서 I-20 발급과 회신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여건으로 온라인으로 수강이가능하니 상황 추이를 봐서 미국에 입국하라고 하는군요.
        아마도 Case가 많기도 하지만 학생 건강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측에서도 허용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