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llc 오픈할때 세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지 않으셨는지요
llc 수입은 개인소득에 합쳐서 schedule C 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도 몇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sole-proprietor, s-corp, c-corp, 등의 형태로 보고 할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면 약간의 절세도 가능합니다.
내기억엔 처음에 llc 만들때부터 옵션중 하나 선택하게 되있었던것 같던데…
LLC를 세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세금목적상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 으로 구분되므로 연방의 경우 Schedule C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반면 스테이트의 경우 주에따라 LLC 텍스보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늦었지만 1차 세금보고를 하면서 S-corp으로 election 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성격상, 그리고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sole proprietorship 보다 S-corp 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