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보증금 소송 도움 요청글 올린 사람입니다. 후기입니다.

  • #3563326
    영전 73.***.186.57 3669

    집주인과 보증금 소송.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에 대해 소송할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많은 분들께 좋은 대답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불행(혹은 다행)하게 좋게 말로 합의가 안되서 재판까지 가서 판결받았습니다. 최근에 workingus에 보증금 관련하여 올라온 글 몇개 봤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보증금 문제로 소송 하실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후기 올리겠습니다. 쓰다보니 엄청 길어졌는데, 제가 소송 준비하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했던 실수를 추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뉴저지 Special Civil Part 기준이고 일부 기한 등의 정보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오차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을 좆같이 한 제 첫번째 변호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가 답답해하면서 위의 첫번째 글을 쓴 이유기도 합니다.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늙은 백인 변호사였는데 의욕도 없고 전문지식도 별로 없는 뒷방 늙은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메일로만 의사소통하다가 뭔가 잘못 흘러가는것 같은 마음이 들어 줌 미팅을 했더니 저에게 “이런 케이스는 소송금액은 작은데 서류는 많아서 판사가 싫어한다. 그냥 원래 받을 돈 보다 적게 받고 합의하고 끝내라.”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파워포인트 100장 가까이 만들어서 증거사진, 집주인의 거짓말, 관련 판례 등을 설명하려고 하자, “아, 이건 이래서 못쓰고 저건 저래서 못 쓰고…” 다 쓸모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학박사까지 한 사람이고, 어떤 류의 출처를 어떻게 인용을 해야 신뢰성이 있다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 법을 설명하자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난거야?” 하길래 이건 뉴저지법 몇조 몇항 이다 라고 얘기하니, “확인해봐야겠지만 너가 찾아봤다니까 맞겠지”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범죄자 취조하듯이 윽박지르며 “이건 너가 잘못한거 아니냐?” 몰아가더군요. 마지막으로 재판까지 가면 법률비용 얼마정도 추가로 들지 예상하냐고 물었더니 $6000-$9000 추가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2500불 쓴 상황인데 이건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며칠 고민 후 변호사도 믿음이 안가고 또 금액이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그 변호사에게 해고 통지 하고 pro se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마음에 안들 경우 소송중에도 특별한 이유 유무에 상관없이 법원에 공지 후 언제든지 변호사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실력은 형편 없는 변호사였지만 어찌되었건 두달정도 제 케이스에 시간쓰면서 꿀빠는 시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담때의 사탕발림에 빠지시지 말고 꼭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낸 방법은 “변호사의 last name plaintiff defendant 주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변호사가 참여했던 재판 기록이 꽤 많이 뜹니다. 그 판례 기록들을 보면 대충 그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보통 지는지 이기는지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이름이 Lionel Messi 이고 이 사람이 뉴저지 변호사라면 “Messi plaintiff defendant New Jersey”라고 검색하면 이 변호사가 변론한 뉴저지 판례가 꽤 많이 나옵니다. 추가 변형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 성 대신 토픽을 넣으면 그 토픽에 관련된 판례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security deposit plaintiff defendant New Jersey”를 주로 썼습니다.

    pro se로 하려고 마음 먹고 난 후 얼마 안되서 집주인이 저에게 counterclaim 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줘야 한다고 맞고소 한것이지요. 금액은 교묘하게 자기가 생각했을때 저에게 줘야할것 같은 금액에 근사하게 맞춰서 청구 했습니다. 아마 even out 시키려는 목적이었는지 않나 싶습니다. 최초 소장에서는 제가 원고 집주인이 피고이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맞고소를 당한 상황이기에 집주인이 원고 제가 피고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사건에서 모두가 원고 피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배운 사실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원고의 claim에 관해 35일안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고 (안 할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자동으로 패소 할 수 있음), 또한 30일안에 피고 원고 관계없이 서로에게 Interrogatories라고 부르는 서면 질의서를 보낼수 있으며 받을 날로부터 30일안에 답변을 보내야합니다 (안 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case dismissal 요청할 수 있음).

    counterclaim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보니, 도저히 답변을 쓸 엄두가 안났습니다. 사법체계에는 그 안에서 통용 되는 룰이 있고, 그 시스템 밖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물 흐르듯이 법리를 적용시키고 서류를 접수해서 답변을 하는게 아무리 봐도 제 능력밖이었습니다. 또한 소송/재판을 진행 할 때 pro se인 사람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다던지 무언가 제출 데드라인을 놓치면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일반인이니까 모를수도 있어. 틀렸지만 좀 봐주자”가 아닌 직업변호사와 똑같은 원리원칙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전에 데인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검색중에 힘든 점 하나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상담을 해봐야하는데 무료 상담도 있지만, $100-200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상담 자체가 망설여졌습니다. 이사 직후라서 은행 잔고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아내도 돈 떄문에 힘들어 하고, 전문가 변호사를 찾는다고 해도 돈을 다 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살도 10파운드 정도 빠지고 삶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잊고 살자고 했는데 제가 제 화를 못이겨서 소송까지 갔고, 맞고소까지 당해서 퇴로가 없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모든 가족에게 전가 되니 힘들었습니다. 졸리지도 않은데 눈 감고 ‘8월 13일로 돌아가서 소장 접수하는 나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분명한 피해자이지만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피차 괴로우니까 서로 돈 요구하지 말고 합의하고 끝내자 말할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터넷 글 중에 회사에 보통 legal assistance가 있으니 그 혜택 알아보라는 말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회사 legal assistance를 통해 4명의 변호사를 추천받았는데, 한명은 부정부패혐의로 수사중인 사람이고, 한명은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설명하니 “what you did is stupid. what else can I do for you?’라고 하고, 두명은 꽤 믿음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한명은 저에게 전화상으로 연민을 보이며 접수된 docket number 혹시 말해주면 자기가 지금 빨리 훑어 봐 준다고 하고 ‘흠.. 이건 보증금을 떠나서 소비자 사기 혐의로 넣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법조항은 피해액 2배 보상, 소비자 사기 법조항은 피해액 3배 보상). 또한 이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 상대로 security deposit 강의도 하고, 제가 쓴 변호사 비용 (첫번째 변호사+ 이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줄수 있도록 변호하겠다고 하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자 아주 reasonable한 flat fee로 계약하고  추가비용 일체 없다고 하여, 없는 돈을 긁어 모아서 최종 결정 했고 이게 신의 한수 였습니다.

    새로운 변호사가 소장을 처리한 후 2달 정도는 별일 없이 기다렸습니다. 뉴저지 법원에서는 재판 전에 무조건 한번은 중재를 시킵니다. 이 날짜가 땡스기빙 쯤이었고, 당연하게도 저와 집주인의 의견이 달랐기에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끝났습니다. 중재의원은 법적 강제력은 없고, 중재 동안 증거 제출, 사실관계 파악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중재 과정 도중의 대화 내용은 법원으로 전달 되지 않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중재 가능한 범위면 하고 안되면 맙니다. 물론 중재의원이 어떻게든 중재로 넘기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입회하에 중재합니다. 제 경우에는 2시간 반정도 걸렸습니다.

    그 이후 제 재판 날짜가 12월 23일 이란 공고가 12월 초쯤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코로나 기간이라서 Microsft Teams 온라인 미팅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쯤이  집주인이 저에게 interrogatories 답변을 했어야하는 마감기한이었는데, 적법한 이유없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이걸 기반으로 Motion to strike counterclaim 을 법원에 접수 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리자면 ‘interrogatories 답변을 받지 못해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불공정한 피해를 받았으니, 법원에서 counterclaim dismissal 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집주인이 이때까지는 pro se로 하다가 더 이상 안되겠다 싶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3-4일 후에 불성실한 interrogatories 답변을 (e.g.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요구한 서류는 개인 프라이버시다. 필요하면 추후 법정에서 답변하겠다 류의 답변) 전달했습니다.

    재판 시작시간 48시간 전까지는 재판중 쓸 증거자료를 법원과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달해야합니다. 상대방이 곤란해 할만한 한방이 있는 서류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있다가 재판 당일 서프라이즈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 변호사와 상대방 변호사가 12월 21일 오후 1시쯤 이걸 끝냈고, 이때부터 재판까지는 상대방 서류에 있는 오류와 거짓을 찾았습니다. 보통의 시기에는 우편으로 프린트물을 보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이라 모든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12월 23일 당일에 증거자료가 너무 많아 판사가 시간내에 다 리뷰할수 없어서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뉴저지까지 가서 알게 되서 비행기+호텔+시간을 날리고 왔겠지만, 다행이 온라인 법정이라서 이런 일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1월 초에 재판 날짜가 다시 1월 21일로 정해졌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판 날짜가 연기 된 것이기 때문에 1월 19일에 추가로 증거자료를 보낼수는 없었습니다.

    1월 20일에 제 변호사와 재판 절차와 답변 매너를 리뷰했습니다. 보통은 원고측의 opening statement, 피고측의 opening statement, 원고변호사가 원고 질의 (direct exam), 피고 변호사가 원고 질의 (cross exam), 다시 원고 변호사가 원고 질의 (re-direct exam, 혹시 cross exam동안 불리한 답변을 했으면 보충 할수 있게 하는 용도), 피고변호사의 피고 질의 (direct exam), 원고 변호사의 피고 질의 (cross exam), 다시 피고 변호사의 피고 질의 (re-direct exam), 원고측의 closing remarks, 피고 측의 closing remarks, 판결순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답변할 시에 direct exam에서는 elaboration이 가능하도록 open-ended 질문을 주로 하고 cross exam 에서는 close-ended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은 판단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장황하고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사람을 아주 아주 싫어하므로, 불리한 내용의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하는것이 말을 빙빙 돌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답변만 하고 절대 위증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찌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 속으로 ‘이게 조언인가?’ 싶었는데 결국 돌아보니 이 조언이 엄청 강력한 조언이었습니다. 

    재판 자체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걸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순진한 생각에 재판 3시간정도 하고 끝나면 오후에 아들 픽업 전에 hmart가서 장 보고 가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일 (목 금 월)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법정인 것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제가 원고 였기에 저부터 시작했고 조언에 따라 꾸미지 않고 제가 잘못하거나 계약서를 따르지 않은 부분은 다 인정하는 답변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다 합쳐서 2시간 반정도 증언한 걸로 기억합니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도 있고 12시즈음 되면 점심 시간으로 휴정도 했습니다. 그 후에 피고측에서 증인을 신청해서 이 사람을  피고 변호사 원고 변호사가 돌아가며 심문했습니다. 4시반되니 판사님이 내일 9시에 이어서 한다고 휴정했습니다. 

    금요일에는 피고의 증언시간이었는데 딱 제가 들은 조언의 반대로 증언했습니다.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위증도 하고, close-ended question 인데 ‘well.. you know..’ 해가면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exam하는 변호사가 이의 제기하면 판사님이 증인이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주의 줍니다. direct exam동안 말을 너무 많이 지어내서 본인도 기억을 다 못하는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의 cross exam동안 영혼탈곡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가차 없이 털었습니다. 저는 지켜보고만 있고 제 변호사가 피고를 터는 중이니까 제가 즐거워야 하는게 정상인데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질문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며 위법사실을 피고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위증 사실을 피고입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문서 조작을 피고 입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신계를 구경하는 인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돈없어서 pro se로 해야겠다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피고 증언이 아직안끝났는데 4시반이 되어서 판사님이 월요일 9시에 이어서 한다고 휴정했습니다.

    월요일에 9시부터 다시 이어서 cross exam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과 비슷한 양상으로 제 변호사가 집주인의 거짓말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cross exam이 끝나고 짧은 re-direct exam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양쪽 변호사의 합의 하에 (이미 3일간 증언 했고 나올 내용이 다 나왔으므로) closing remarks는 생략했습니다. 이 후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단순히 ‘얼마 보상 끝’이 아닌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건이 생긴 경위와, 관련된 계약서상의 내용, 양쪽의 증언 등을 쭉 짚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 잘못 & 그 이유를 차례 차례 읊으십니다.  판결문 낭독만 45분정도 걸린듯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저에게 제 피해액 5200불 보상 & 제 변호사 비용 보상 판결 받았습니다. 본인의 변호사 비용은 자기가 따로 또 내야하는건 별개고요. 대략적으로 봤을때 총 나가야 할 돈이 25000불 정도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1500불 정도 달라고 했었는데, 그 때 돈 줬으면 좋았을걸 거절해서 많이 불어났네요.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진짜 삶을 갉아먹는 다는 말이 무엇인지 느꼈고 앞으로는 소송 안 하고 싶습니다. 혹시 보증금 반환문제  때문에 고민중인 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돈 조금 덜 받고 끝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고, 변호사를 선임하실거면 flat fee 혹은 contingency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부자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Hourly charge로 받는 변호사의 비용이 감당이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 후에도 합의가 안되면 진짜 총력전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역량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법원 드나들일이 없어서 변호사 판사를 그냥 직업 이상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재판하면서 보니 거의 실시간으로 위증 잡아냅니다. 저도 살면서 멍청하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억력이 좋고 논리력이 좋지?’ 감탄이 나올정도로 이상한 증언 바로바로 잡아냅니다. 제 재판 담당한 판사님 연세가 70대 초반이셨는데, 눈감고 계시고 하품하시고 하길래 속으로 ‘뭐지?’ 했는데 위증할때마다 바로 추가질의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민사소송도 이런데 몇 밀리언짜리 민사나 형사소송은 더 엄격하겠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미로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작년의 저처럼 이런 민사소송에 관해 정보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썼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vvv 184.***.77.246

      보는 제가 속이 후련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지나가다 76.***.240.73

      간만에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평생 미국에 살면서 소송 3번, 스몰클레임 1건 포함 그리고 8번의 배심원 의무를 해봤습니다. 소송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 양쪽간에 너무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일이죠. 좋은 경험하셨고 앞으로 미국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 ㅇㅇ 73.***.60.68

      아직 비슷한 경우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생길 시 많은 도움이 될 글이네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 98.***.187.128

      정말 정독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몇달동안 힘드셨을 것 같은 기분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재판에 이기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Jake 71.***.165.234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만 바래야겠네요. 긴글 공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 power 67.***.116.29

      축하드립니다. 상대쪽에서 항소없이 그 승소액도 아무 탈없이 다 받으시면 좋겠네요. 미국 생활에 있어 상당한 내공을 쌓으셨네요.

    • Ok 216.***.154.172

      와..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미국 법률 시스템은 이민자로서 전문성도 없고 경험하기도 어렵고 다들 생소하니, 상황에 부딪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억울하게 손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험담 자체가 희소하고 전문적으로 상세히 듣기 어려운데,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무엇보다 마음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텐데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토닥토닥..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푹 쉬세요.

      이 글은 저는 따로 저장해 두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승전상사 98.***.109.6

      수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승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 주인은 나쁜짓 하려다가도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데서 “justice is served”라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의 단편적 승리 보다 좀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큰 일 하셨습니다.

    • rui 24.***.153.42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통은 이런 고생 때문에 몇천불은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한편으로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몇천불 사건은 그냥 배째라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 나눠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원글님 같은 분이 종종 있어주는 덕분에 그나마 그런 배째라 케이스들이 그나마 이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나 합니다. 해피엔딩이라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155.***.228.27

      와…저번에 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상세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런일을 겪은적은 없지만 항상 궁금했던 사항들입니다.
      힘든일 겪으셨지만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aaa 144.***.28.138

      대단하십니다. 글도 조리있게 잘 쓰시네요.

      한 가지 질문이요. 집 주인이 다시 항소를 할 수도 있나요? 다시 이길 수는 없겠지만, 25,000불을 줄여보려고 할 수 있나요?

      • 영전 73.***.186.57

        글쓴이입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담에서 배운 내용대로 답변 드립니다.

        항소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항소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항소 신청을 한다고 법원에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만한 판결만 항소를 허락합니다.

        항소 진행중에 새로운 fact finding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증인을 추가로 부르거나, 원심에서 증언 중 못한 말을 하거나, 증거를 더 제출 할수는 없습니다.

        항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심 중에 밝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때 법리가 틀리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심에 밝혀진 내용을 판사가 법조항을 잘못 적용시켜서 틀린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틀린 판결이 고쳐진다면 배상해야하는 피해액도 자연적으로 바뀌겠지요.

        다수의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판사가 그 날 판결을 하기 전까지 본인의 변호사/판사 커리어 동안 그러한 비슷한 케이스를 수백/수천번 해봤기 때문에 법리를 잘못 적용할 확률 (i.e., 판결이 번복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0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I 192.***.150.73

      먼저 정말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맘 고생 없이 좀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공익을 위하여 장문의 글을 남겨 주시니 보는 사람이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되네요.
      저는 세금 문제로 아이알에스와 거의 수년동안 줄다리기를 하면서 저의 정당성을 주장 하면서 싸워 왔었는데, 저도 결국 저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이자까지 몽땅 돌려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머리 한쪽이 곪아가는 기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시 그 이자로 인한 수익이 생겼다고 세금보고시 이자수익을 추가하라고 특별히 하나의 폼을 더 보내 주더군요. 꼼꼼하기도 하시지. 그래도 즐거운 맘으로 그 정도는 내고 말지 하고 세금 보고 준비 중 입니다.
      암튼 너무 축하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지나가다 172.***.187.255

      시간투자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건은 pro se가 유리해요. 판사도 집주인보다 세입자에게 더 측은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서요.

    • chang 73.***.225.93

      wow! you actually did magic with this case. what an enchanting combination of patience and tolerance.
      thanks for sharing it! good read.

    • ㅎㅎ 174.***.139.168

      위에 매직이란 표현이 맞아요.

      님이 운이 좋아 똑똑한 변호사와 무난한 판사를 만난겁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큰 변수고요. 재판은 잘잘못을 떠나 결솨를 예측하기 함듭니다. 잘못안해도 완전 뒤집어질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랫피로 해주었다는거보니 변호사가 상당히 유능하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그리디해보이진 않는군요. 그렇드래도 상대방한테 변호사비 차지할때는 아우얼리 차지로 받아내겠군요.

      그리고 이 케이스 후기가 다른 소송을 할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변수가 워낙 많거든요. 집주인이 인도애가 아니라 (거짓)말을 아주 조리있게 잘하는 백인애였다면 또다른 이야기가 될수있고… (이런 재판을 3일씩이나 끌었다는거보니 뭔가 인도애가 판사한테 처음부터 밉보인게 있었던 모양. 길게 끌고선 그걸로 (의도적인) 금전적 벌을 주는 형태의 판결. )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찾아내는거지만요. 그거 자체가 힘들거든요. 마켓에서 물건 고르듯 고를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원글님도 경험했듯이 변호사없이는 어떻게 할수도 없는 시스템이죠. 무능한 변호사마저도 있어야 하는 시스템. 게다가 처음부터 나는 무죄인데도 모든걸 덤탱이 쓸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스템. 사람을 심신양면에서 죽이는 시스템.

      그나저나 이런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여자한테 유리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에서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재판을 하게 되는 이혼 하는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미국 남자들이 결혼을 안하는 거지요. 요즘엔 많은주에서 동거 6개월만 해도 사실혼으로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하니 뭐 남자들이 피할수 있는 데가 별로 없지마는…

    • 와우 71.***.191.242

      고생하셨네요 ㅠㅠ

    • 펜펜 73.***.178.183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그 미친 landlord가 최소한 앞으로 한국사람에게 거지같은 일은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모로 힘드셨을텐데, 미국에서는 소송하는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시간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많이들 안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소송하라고 하죠.

      미국 오래살면 느는 기술이, 가능하면 소송이라든지 하는 일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확률을 낮추거나, 생기더라도 어느정도 manageable 한 액수 안에서 일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한 $500짜리 차 문제를 고친다든지 할때, 누가 $300에 해준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안합니다. 근데, 가게도 깨끗하고, 리뷰도 좋고 (한줄짜리 very good!이런것만 있는거 말고) 그럼 $520이라고 해도 그리로 간다든지, 만불짜리 집 공사를 해야 하면, 우선 한 $2000짜리 작은거 해보고, 이 인간이 일을 반 정도만 끝내놓고 도망가는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지 보고서, 더 큰일을 맡긴다든지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만 당하는게 아니고, 미국사람들도 여러가지 사기 많이들 당합니다. 미국땅이니깐요.

    • .. 67.***.201.9

      그동안 맘 고생이 많으셨네요. 소송에서 이겼으니 축하드리고 좋은 인생 경험을 하셨다 생각듭니다. 집주인은 그런 식으로 한번 당해 봐야 정신 차릴 놈이지요…

    • 붕붕 107.***.205.177

      10파운드 빠지실 만하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소중한 후기 감사드리며, 많은 힘 얻어 갑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 JULIA 72.***.40.186

      안녕하세요. 위에 글 잘 읽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을꺼 같아요..
      글을 올리신 시간이 많이지나서 답변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도 지금 하나에 소송에 관련이 되어있어 글 남깁니다.
      진행하신 소송이 소액 소송을 진행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 소송을 진행하신것인지요?
      저는 지금 소액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글을 읽으면서 소액소송과 진행과정이 비슷하고 금액도 소액소송 금액과 비슷한거 같아서요..
      소액소송에는 변호사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걱정됩니다.
      제가 원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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