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용 공제 관련

  • #308939
    sy 71.***.169.169 3137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 입니다.
    현제 병원에서 W-2를 받고 있는것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하다보니 u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s(2106-ez)를 신청하는 란이 있더군요.

    저는 병원 3군데를 차로 돌아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는 기름값을 따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상 사용하는 마일리지를 계산하는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form 11번에 보면 “Do you have evidence to support your deduction?”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evidence 를 작년 1년치를 구할 수 가 없거든요. 없어도 괜찮은지요?

    자동차 비용을 넣으면 오딧 리스크가 올라가던데 상관이 있는지요?

    마일리지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약 이백불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71.***.229.190

      올해부터 자동차 운행 log book 만들면 되겠네요..
      오딧 상관없이 증빙서류가 없는 항목은 공제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 ISP 72.***.142.227

      W-2를 받을 경우, 출퇴근에 사용되는 차 비용은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 sy 71.***.169.169

      터보택스에는 출퇴근을 제외한 업무상 운행한 마일리지의 차량운행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서요.

    • 98.***.231.134

      저도 출퇴근은 빼고 하는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회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다른 병원으로 가셨다면 회사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마일리지를 계산하게 된다고 알아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집으로 곧장 가셨다면 그마일리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오딧 리스크 71.***.138.42

      죄송하지만… 오딧 리스크 가 뭔가요?

    • ghp 173.***.5.79

      업무상 차량 운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구요. 월급받으시는 분들도 비지니스부분을 회사에서 reimbursement 받지 못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ghp 173.***.5.79

      2010년은 마일당 50센트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지니스로 5,000마일을 썼다면 $2,500가 공제가능한 금액입니다.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단, AGI(adjusted gross income – 1040의 38번항 금액)의 2%가 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같은경우 $200밖에 안된다면 인컴이 $10,000(일년)가 넘는다면 공제할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다른 공제방법을 Actual expense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개스비, 보험료, registration fee, 수리비 등등. 두가지다 증빙자료가 있어야하고 마일리지를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년치가 다 필요하지는 않고 연속된 3개월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ghp 173.***.5.79

      업무상 차량 운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구요. 월급받으시는 분들도 비지니스부분을 회사에서 reimbursement 받지 못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0년은 마일당 50센트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지니스로 5,000마일을 썼다면 $2,500가 공제가능한 금액입니다.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단, AGI(adjusted gross income – 1040의 38번항 금액)의 2%가 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같은경우 $200밖에 안된다면 인컴이 $10,000(일년)가 넘는다면 공제할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다른 공제방법을 Actual expense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개스비, 보험료, registration fee, 수리비 등등. 두가지다 증빙자료가 있어야하고 마일리지를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년치가 다 필요하지는 않고 연속된 3개월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Audit risk란 이런 식으로 공제를 여러가지 할 경우 세금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audit-proof자료만 준비한다면 몰라서 못 받는 것보다 우선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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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p12345 쥐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