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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 입니다.
현제 병원에서 W-2를 받고 있는것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하다보니 u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s(2106-ez)를 신청하는 란이 있더군요.
저는 병원 3군데를 차로 돌아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는 기름값을 따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상 사용하는 마일리지를 계산하는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form 11번에 보면 “Do you have evidence to support your deduction?”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evidence 를 작년 1년치를 구할 수 가 없거든요. 없어도 괜찮은지요?
자동차 비용을 넣으면 오딧 리스크가 올라가던데 상관이 있는지요?
마일리지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약 이백불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