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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12:00:30 #3929085국적포기 12.***.8.98 1157
안녕하세요! 두자녀 국적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해서 호적에 없습니다.
국적포기를 하려고 하면 출생신고를 한뒤 국적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부(한국국적) 모(미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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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가요?
그렇다면 영사관에 가서 먼저
1. 부모혼인신고 (한국에 혼인신고 안되어 있는경우)
2. 자녀 출생신고 (한국에 출생신고 안되어 있는경우)
3. 부모 국적상실신고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 취득한경우)하신 후 자녀들 국적이탈신고 해야 합니다.
관할 영사관 가시면 자세히 안내해주니까 시키는대로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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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55&page=1
<국적이탈신고 전 유의사항>
○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전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의 혼인,출생,국적 등의 신고가 순서대로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수는 없으며,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를 먼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이탈 신고 전 아래와 같은 신고 등이 선행(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 출생신고 → 국적이탈 신고 순
ⓐ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혼인신고 선행
– 부 또는 모가 혼인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필수ⓑ 부모가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출생신고 선행
– 부 또는 모가 자녀출생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필수ⓒ 부 또는 모가 자녀출생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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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국 국적) 모(미국인)
한국에 혼인신고 안했고
출생신고 안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부모가 국적이탈을 할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https://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5642/view.do?seq=1287256
[가족관계등록] 미국인(외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 절차
당사자 일방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대방 당사자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먼저 미국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1&cciNo=2&cnpClsNo=1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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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닌가? 한국국적자도 아닌데 뭘 포기하나? 자기 애가 한국에 흔적도 없는데…그냥 외국인이지…정 하고싶으면 출생신고하나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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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 이었으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자가 됩니다.
애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고 한국에 아무 흔적이 없어도 아이는 한국국적자에요.-
뭔 개소리… 머릿속으로 그렇지 실제적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음. 한국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미국시민권자를 한국인이라고 징집을 한다고 ? 웃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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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609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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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건으로 법이 바뀐지 10년도 넘었죠… 한사람이 대한민국 법도 바꾸고 아주 대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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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바보임. 서류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법적인 신분이 있는 것을 동일시하다가 나중에 문제됨.
80년대까지는 이런식으로 숨겨서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자임을 다 알고 있음. 미국에서야 security clearance가 필요하다거나 등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 갔을 때 제대로 처리안했다가/처신안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있음. 벌금형은 물론이고,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그냥 무시하면 안되는게, 자식이 한국 국민인데, 걔가 결혼해서 나중에 애를 나면 어떻게 되겠니? 한번 무시했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님. 자식에게도 국적을 유지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장단점과 미래의 영향을 잘 설명하고 결정해야함.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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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케이스있으면 제시해봐 ? 머릿속으로 황당한 생각만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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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바보인가? 자기 상식으로 이해하는것이 다 맞는거라고 알고있네. ㅋㅋ 국적법에 명시되어 있는걸 지 맘대로 우기고 있네. 나중에 큰 사고칠 인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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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주고 싶으면 출생신고 하고 남자면 군대 복무후
복수국적 취득 가능. 단점은 한국에서 타국적 불행사 사인해야함(뭔뜻이냐면 한국 전쟁나면 복수국적자도 전쟁터 끌려간단 말)
외국에서 12학년 마치고 두부모 외국인경우 외국인 특례 입학과 외국인 특례 장학금 수혜 가능 학교별 상이함
애매하게 한분이 한국 국적자라 .. 미국 하이스쿨 수준 보면 고등학교는 한국이 낫기도 함. -
의료보험 혜택도 성인 되기전에 받을 수있고 요즘 저출생이라 혜택 많아서 꼼수 부릴스 있는 만큼 뽑아 먹어야죠 ㅎㅎㅎ 공부 대충하고 특례로 서울대 갈수 있는데 안하나요 미국도 아이비 아니면 등록금만 비싸고 이과 아니면 졸업후 그닥 메리트 없다고 요새 뉴스 사설 많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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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그들만의 리그인데 어설픈 인맥 쌓기보다 한국서 서울대 인맥 쌓는게 낫죠 세상 변해가는데 미국도 트럼프 물러나면 다시 이민자들 기어 들어와서 정치 행정 경제 도로 개판 될거고요 돌아갈 플랜b주고 방학때 한국 연세 어학당 보내면 어학 한가지 더 가르치고 남는 장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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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행정 절차 몰라서 여기 글 섯겠나요 ㅋ -
ㅎㅎ님 죄송합니다.
행정절차를 몰라서 썼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쫌 딸려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분나쁘시다면 사죄드립니다. -
여기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요 …영사관에 전화 문의하면 필요 서류 알려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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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안하는 건 본인 마음이죠. 하지만 자료에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커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거나,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싶다면 100% 취소 당합니다. 왜냐고요?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문” 이라고 이름 단 인간은 지가 잘 모르면 그냥 공손하게 물어볼 것이지… 지 대가리에 없다고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 보면 분명 수십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지병이 대가리에 있는 사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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