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캐쉬를 주는 경우…

  • #1693771
    미국 증여세 71.***.225.12 29652

    안녕하세요!

    미국의 증여세는 534만불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데, 년간 한도가 14,000달러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예를 들어 매년 자녀에게 5만불씩 증여하거나 집을 사주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 148.***.19.198
    • 지나가다 128.***.82.138

      평생 5.34mil 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연 14000불 까지도 증여세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5만불을 증여할경우 14000불까지는 면세고 나머지 36000불도 면세지만 5.34mil에서 깎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ift tax와 estate tax는 연관이 있는데 이유는 기본 assumption이, 살아 있는동안 gift를 하게되면 이 금액만큼 estate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지나가다 98.***.234.49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연방세로는 증여세/상속세를 합쳐서 평생 534만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상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주에 따라 증여세/상속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534만불에 상관없이 주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증여세/상속세의 총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간 한도 14000불이라는 것은 연간 개인대개인에게 허용되는 무신고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즉, 개인이 개인에게 연간 14000불은 증여하면 증여세는 물론 없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일반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14000불, 엄마가 14000불을 주면 년간 28000불을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식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28000X2=56000불을 아무런 신고도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부의 상속은 한국보다도 관대합니다.

      싶게 얘기하면 연방세법상 평생 534만불까지는 증여세/상속세에서 면제되고, 여기에 더해서 매년 개인대개인 14000불을 신고없이 자유로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세법상의 증여세/상속세는 주마다 달라서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고, 있다해도 면제금액이나 세율이 각양각색입니다.

      • as 75.***.84.13

        저는 쓸데없이 호기심이 많아서..

        글을 읽다보니, 한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보통 한국부모는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나본데, 학비 지원은 년간 5만불도 훌쩍 넘을수도 있쟎아요. 이런것도 다 증여/상속에 포함되나요? 제가 좀 무식해요.

        • JS 104.***.253.29

          다음 3가지 방법중 한개를 사용하여 등록금에 대해서 Gift Tax를 안낸다 뿐이지, 원칙적으로 부모가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주는것도 Gift이며 Gift Tax 대상입니다. 또 등록금 뿐만 아니라, 부모가 대신 내 주는 병원비 역시 Gift Tax 대상이나, 등록금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세금은 내지 않게 됩니다.

          1. 부모가 각각 학생 한명당 1만 4천불씩, 총 2만 8천불까지는 년간 증여세 면제 이므로 비싼 사립학교나 프로페셔널 스쿨이 아닌이상 대부분 증여세 안냄.

          2. 만약 등록금이 년간 2만 8천불이 넘어가면 평생한도 5.3M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므로 역시 증여세 안냄.

          3. 이와는 별개로, 부모가 직접 대학 등록처에서 등록금을 내면 (즉, 학생에게 돈을 준 뒤 내라는게 아니고, 학교 이름 앞으로 바로 수표발행) 증여세 년간한도/평생한도와 상관없이 증여세 안냄

          즉, 만약 부모라고 하더라도 일단 돈을 자녀에게 주고 이 돈으로 등록금을 내거나, 병원비를 내게되면 증여세 연간한도/평생한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학교나 병원에 체크를 발행해서 중간에 자녀가 안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as 75.***.84.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이라는게 참 우끼는 물건이군요.

            그런데, 병원비같은거….18세 이상인 자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또 무슨 나이제한 같은거 있을거 같은데..

          • 지나가다 98.***.234.49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비나 병원비를 내 주는 것은 세금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주는 사람이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내야겠지요.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은 사람이 교육비로 썼는지 의료비로 썼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의미는 Charity donation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deductible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