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휴가 중에 레이오프를 당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신 중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레이오프를 당하신 겁니까?
답은 근로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고용주가 At-Will Employer라고 명시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글쓴 분의 근로 계약서에 제한 사항이 명시되있지 않고, At-will Employer 이면, 안타깝지만 고소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레이오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임신중에 레이오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임플로이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3개월간의 임신/출산 휴가를 쓸수 있고 그 기간 후 님이 현 포지션(또는 그에 상응하는 포지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하기 힘들고요, 고소해서 이기면 보상은 직장에서 님을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