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에 레이오프

  • #504507
    그린카드 24.***.82.5 2579
    임신중에 레이오프가 되엇습니다.

    영주권은 485 접수 문호 오픈 되길 기다리고 있구요.

    미국에선 임신중에 레이오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회사 상대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고소를 해서 이길 확률과 이기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타깝지만 70.***.231.60

      그런 규정 같은건 없을겁니다.

    • At-Will 75.***.182.95

      임신휴가 중에 레이오프를 당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신 중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레이오프를 당하신 겁니까?

      답은 근로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고용주가 At-Will Employer라고 명시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글쓴 분의 근로 계약서에 제한 사항이 명시되있지 않고, At-will Employer 이면, 안타깝지만 고소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 .. 152.***.61.58

      임신했다는 이유로 레이오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임신중에 레이오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임플로이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3개월간의 임신/출산 휴가를 쓸수 있고 그 기간 후 님이 현 포지션(또는 그에 상응하는 포지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하기 힘들고요, 고소해서 이기면 보상은 직장에서 님을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

    • 레이오프 64.***.249.6

      만일 회사 전체에서 달랑 혼자 레이오프를 당하셨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규모 레이오프가 있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셔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회사 측에서도 레이오프 전에 그 정당성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