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w2가 아닌 1099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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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 12.***.111.192 1007

    안녕하세요.

    2016년 9월 중순 한국업체에 입사해서 같은해 12월 중순 사업이 힘드니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나온 바 있습니다.

    문제는,

    1. 아침 9시 출근 ~ 저녁 6시 퇴근, 회사 노트북 및 별도 room 받아 근무했으나 w2가 아닌 1099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은 1099로 아예 tax report도 안하는것 같더라구요. 모두 불법이죠?
    2. 매번 월급 (2주에 한번씩)을 일주일 정도씩 늦게 받았습니다. 돈이 없다구요. 마지막 날도 못받은 check 2장 (한달치) 을 받아 나왔지만 그중 두개를 회사에서 returned 시켜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check를 안주고 있습니다. 계속 달라고 연락했는데도 연락조차 안받더니 지난주 연락이 와서는 하는 말이 회사 근무중에 제가 회사업무에 상관없는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 check를 그래서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3. 3개월 근무중에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별도 Lunch break, rest break를 갖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1. 위와 같을 경우 충분히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 (lunch break, rest break 않한 수당까지)를 할 수 있겠죠?
    2. 소득신고시 1099로 월급을 받았으니 제가 세금을 전부 내야 할텐데 노동청 신고후에 세금부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3. 그리고 회사 나오고 나서 이제와서 제가 회사 근무중에 다른 일을 했다고 계속 꼬투리 잡으면 노동청 신고 진행 관련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캘리포니아주 OC입니다.
    감사합니다.

    • 00 173.***.169.161

      EDD에 위 내용을 리포트 하세요. 그 쓰레기 회사가 payroll tax 내기 싫어서 저짓을 했네요. 입사시 contract에 싸인한게 아니라면 1099이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는 입사시 agreement가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동의했다면 1099으로 주는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EDD에 보고가 최선.

    • 00 173.***.169.161

      그리고 근무중에 다른일을 했다니…증거가 없는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사측에서 확고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하겟죠.

      • Solar 12.***.111.192

        신고할 곳이 노동청이 아니라 EDD 인가요?

    • 지나가다 70.***.142.75

      노동청에서는 월급 미수급부분과 오버타임부분을 해결해줍니다. 타임카드를 찍으신게 없으면 아마 일한 시간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오버타임을 계산하라고 한후에 그 시간에 따라 못받은 미 지급분을 소송을 하게 되는겁니다.

      세금부분은 노동청에서 관련하지 않으니 위부분 같은 경우는 EDD에 신고하셔야합니다만 본인에게 따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을걸로 봅니다.

      W4과 되었던 1099이 되었던 본인에게 페이한게 IRS에게 보고되므로 본인은 세금보고하셔야합니다

    • 지나가다 70.***.142.75

      그 회사 이름이 뭔지 공유해주시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피해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