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숙련과 비숙련은 나누는건 대학졸업자 이상이 자기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느냐로 숙련이 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은 비숙련으로 들어가는 것 일뿐, 그외 조건은 동일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내가 이 직원을 고용하고 싶은데 이민국아 이 직원한테 영주권을 해주고 앞으로 계속 일할수있게 해줘 하고 요청해서 영주권을 해주는 거고요, 직원이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회사에서 일할지 아닐지는 회사와 직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민국이나 기타 기관에서 정해놓은 규정은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난 후에 직원이 회사를 옮기는건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라 다음 회사에서 백그라운트 체크할때 현 회사에서 안좋게 말해주는거 말고는 손해볼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