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요리사가 가질수있는 비자는? 혹 H1b 안되나요?

  • #429505
    플로리다 216.***.107.178 4135

    한국에서 일식집을 하는친구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E2 비자를 추천했는데 쉽지만 않아서
    혹시 H1b나 다른 비자 가 가능하면 입국후에 일하다가 일식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

    이곳에서 일식집을 하는분이 도와줄수잇고
    요즘 플로리다가 일식집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cool 216.***.107.178

      나도 일식요리산데 궁금하네

    • 지나가다 66.***.128.138

      요리사는 Bachelor’s Degree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h1b가 승인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민비자로 진행하는게 쉽다고 하네요.
      이 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판단은 스스로 하세요

    • 제생각에도 67.***.77.249

      요리사는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H-1B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지나가다 66.***.128.138

      오해있으실까봐요, “요리사는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 아니므로”는 지나친 단정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요리사는 경력 2년정도면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관점이구요, 만약 대학학위를 요구하거나 혹은 경력이 그에 준하는 수준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h1b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승인이 잘 안된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사도 분명 skilled worker입니다.
      이 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판단은 스스로 하세요

    • 제생각에도 67.***.77.249

      앗!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사는 학력보다는 경력이 우선시 되는거 같아서…주변에서도 일식 요리사들은 대부분 경력 위주로만 하시는거 같아서..아시는 형님도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여기서는 일식 요리사로 일을 하시거든요..그 식당에서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 수속중인거로 압니다.

    • 변호사 65.***.118.67

      H비자는 하이텍 업종관련비자입니다. 요리사는 기술직관련 비자나 취업비자가 따로있습니다. H비자 받기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업종경력에는 대부분 하이텍관련이고 요리사는 없습니다. 참고로 의사나 문학전공자같은 사람도 H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상해요 65.***.218.109

      변호사님 이상하네요. 저희 남편 의산데 H 비자 가지고 있어요.

    • 지나가다 68.***.196.25

      chef가 h1b 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H비자는 하이텍 업종 관련 비자가 아닙니다.
      하이텍 업종 관련 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H 비자는 임시 취업 비자로서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H1A 는 간호원(97년종료)
      H1B1 비자는 학력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직,
      H1B2는 방위업체(H1B1과 같지만, 10년기한임)
      H1B3는 패션 모델
      H1C는 간호원(2003년종료)
      H2A비자는 농업의 계절적인 단기 노동
      H2B비자는 비농업의 계절적인 단기 노동
      H3는 연수생
      H4는 H비자의 배우자 비자입니다.

      요리사가 일반적으로 경력 2년정도면 된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전문대졸에 6년정도의 경력으로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자리, LCA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라면 H1B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요리사가 불가능한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일할 지역에 라이센스만 있으면 의사도 H1B1 비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O1 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의사는 O1이 잘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 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판단은 스스로 하세요

    • 지나가다 68.***.196.25

      chef 가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서 일하는 방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력이 약 5년정도인 경우, J1 비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강의, 공부, 연구, 컨설팅, 특수 기술 시범, 혹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의 용도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의 용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기술을 가르쳐 주고, 미국 기술을 전수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수 받은 새 기술을 사용하려는 용도인 셈이죠. 5년 이상 경력자면 이런 용도로 J1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번째, H1B1 비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졸 + 6년 경력, 4년제졸, 혹은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LCA를 매우 잘 꾸민다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세번째, L1 비자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회사가 한국과 미국에 각각 지점/본점등이 있을 경우, 이를 통해서 미국에 L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겠죠. 이런 목적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시도해 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번째, E2 employee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로 투자하시는 분이 요리사가 필요한 경우, E2 employee 비자를 요리사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L1과 유사하지만, 한국 지점/본점에서의 1년이상 재직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투자자와 같은 국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은 제가 인터넷을 search해서 각종 사이트들의 정보를 종합한 것입니다. 이 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 gg 24.***.71.179

      네번째경우 투자자가 꼭 한국에서 투자해야하나요? 즉 미국에 계신 한인출신의 투자자가 쉐프에게 E2 Employee비자를 발급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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