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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2013-2014 년도에 학교 다닐때 transcript 에 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풀타임학생의 조건이 12 유닛을 채워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그때 당시 제 성적증명에는 8유닛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지만 제 변호사가 꼼꼼히 체크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I-290B 서류를 통해 항소해야 합니다.
제가 8유닛 성정중명서가 이유였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수업으로 대체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이해해야 되는 서류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쪽에 경험있우신분이나 질 아시는 변호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