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소지자의 한국병역의무 관련 안내

  • #3278504
    Sunny 72.***.6.76 2837

    All male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ncluding dual nationals, have military service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Korea’s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responsibilities. The following detail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have been provided by Korean officials:

    Males with multiple citizenships must choose their nationality by March 31 of the year they turn 18. Those who fail to do so are subject to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Male ROK nationals who were born in the ROK but later acquire a foreign citizenship automatically lose their ROK citizenship and are no longer subject to Korean military service, whether or not they notify their loss of nationality to the relevant Korean authorities. However, if these individuals did not abide by military service procedures prior to naturalizing, such as obtaining the necessary overseas travel permits, they may be subject to fines, penalties, and/or incarceration upon return to the ROK.
    All male ROK nationals between the ages 25-37, including dual nationals, must obtain overseas travel permits from the MMA if they have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and wish to travel overseas. These permits allow applicants to postpone their military service duty up until the age of 37. Those who lived overseas before age 25, must apply for these permits by January 15 of the year they turn 25. Applications may be made through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There are different categories under which dual nationals qualify for an overseas travel permit, with classification determined by factors including parents’ citizenship or residency status, time spent abroad, and time spent in Korea.
    In cases where an applicant obtained a travel permit based on their parents’ overseas residency status and the parents have now returned to the ROK, the permit can be cancelled and the applicant subject to military service.
    An overseas travel permit can be cancelled and an applicant subject to military service if an applicant lives in the ROK for at least six months in a period of one year, or has engaged in for-profit activities in the ROK for a total of 60 days or more during a one year period.
    For more complet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ebsite http://www.mma.go.kr (English available). The MMA Overseas Travel Procedure Guidebook may als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male dual nationals.

    • qwer 50.***.215.130

      조금더 보충하자면.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을 습득 했을경우 미국에서의 채류신분에는 미국인이 되지만
      아직 까진 한국에서의 병역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지만
      병역의 의무없이 한국에서의 활동 즉 일을 한다던지 하는게 가능해 집니다.
      만약 한국에 오래동안 체류시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처럼.

      • ㅎㅎ 107.***.174.49

        이제 법 바껴서 40살이전에는 군대 안갔다오면 국적포기해서 미국인 돼도 한국에서 영리활동 못합니다

    • 1234 104.***.9.75

      Male ROK nationals who were born in the ROK but later acquire a foreign citizenship automatically lose their ROK citizenship and are no longer subject to Korean military service, whether or not they notify their loss of nationality to the relevant Korean authorities.

      번역: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땃을경우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든 안하든 병역의무는 없어진다

    • 지나가다가 98.***.194.174

      본글은 인터넷에서 영사관 글 퍼온 것 입니다.

      < 구비서류 >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국적법 시행규칙 별제 제10호 서식, 첨부파일)
      – 자필작성, 서명날인 필수
      2. 동일인증명서 1부 (한글/영문 성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식, 첨부파일)
      –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 남편의 성을 따라 본인의 성만 변경된 경우도 동일인 증명서 제출함
      3. 이름 변경에 대한 증명서 사본 1부 (개명한 경우 개명 후 받는 증명서, 개명한 본인이 소지)
      –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혹은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2부
      – 한글 이름은 그대로, 성만 남편 성으로 변경되고 이름변경증명서는 없는 경우: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사본 2부
      4.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분실한 경우는 시민권 증서 재발급 후 신고함, 미성년자라 없는 경우는 8-②‚참고)
      5.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반드시 유효한 미국 여권 필수,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는 여권 발급 후 신고함)
      6. 사진(3.5cm X 4.5cm) 1매 (모자벗은 상반신으로 그림없이 6개월이내 촬영한것)
      7. 국적상실신고 회보용 반송봉투
      – 일반 편지봉투에 수취인 성명 기재, 받을 주소 기재, 우표 (Forever Stamp) 2매 부착
      – 국적상실 접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반송봉투를 2매
      8. 가족관계등록부 중 아래 국적을 상실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증명서 각 1부 (가지고 계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및 안내” 를 참고하여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주십시오)
      ※ 주의 : 반드시 국적을 상실하는 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란, 2008.1.1 부터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종전의 ‘호적’이 출생, 혼인, 입양 등의 인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하여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하여 5가지 증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으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 발급 받았던 ‘호적등본’은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신 분께서는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하기”를 참고하여 국적상실신고와 함께 알맞은 증명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귀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제출 가능, 기본증명서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 본인이 원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② 미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에 의해 미성년 자녀가 동반 취득하게 된 경우 : 시민권증서가 없으므로 부모의 시민권증서로 국적상실을 기재함.
      – 최초발급 미국여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각 1부, 시민권을 동반 취득한 자(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사본제출 가능, 기본증명서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확인서(양식첨부)1부
      ③ 입양 :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본제출 가능, 기본증명서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 입양에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한국의 입양관계증명서상에 입양신고가 되어 양부, 양모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aaa 50.***.215.130

      그리고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
      한국의 병역법에서는 선이건 후건 아이가 미국에서 한국인의 부모(부모의 국적: 19??년 부턴 엄마 아빠의 국적 그전엔 아빠의 국적만 인정했습니다)에서 태어 났을경우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하거나 한다고 해서 군대를 가는게 아니라
      만약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한다 든지 법을 어겼다 던지 하면 그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냥 조용히 같다오면 괜찮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둘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아니는 한국국적이란게 아예 없습니다. 미국인지죠.

    • 1111 172.***.37.135

      Aaa님 그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의미입니다 후천적 시민권자의 이야기가 해당안됨. 후천적 시민권자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거임?

    • aaa 50.***.215.130

      후천적 시민권자.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혹시 내가 얘기한 두 부모가 시민권일때 아이를 낳으면이란 얘기를 두고 선천적 복수 구적자 라고 얘기 하느건 아니죠? 설마… 이럴 경우에는 복수 국적이 아니라 그 아이는 미국인 입니다…

      • aaa 50.***.215.130

        만약에 그렇타면 나 또 터진다…

      • 1234 104.***.9.75

        aaa:

        니가 쓴 글을 읽어봐라

        aaa: 선이건 후건 아이가 미국에서 한국인의 부모(부모의 국적: 19??년 부턴 엄마 아빠의 국적 그전엔 아빠의 국적만 인정했습니다)에서 태어 났을경우

        이게 니 링크에 있는 ‘후천적으로 자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냐???? 미국에서 태어난 애는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딴거기 때문에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가 아냐… 넌 한글을 이해를 못하냐… ??>?

        • aaa 50.***.215.130

          너 진짜 모르는 구나 뭐 가 후천적이고 선인지….
          내가 백날 애기 해봐야 소용없고 그냥 찌그러저 있든지 알아서 살아라 인간아….

          • 1234 104.***.9.75

            …….. 진짜 내가 살다살다 이런 트롤짓에 말려들긴 첨이다…….. 뭔 인간이 후천적 선천적 의미도 모르고 이중국적은 복수국적이 아니다 하질 않나… 뭔 한글을 몰라?????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시민권자 부모들) 아이를 미국에서 낳으면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는거야 (또 선천적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이 가능). 그게 선천적의 의미인거고.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미국가서 미국 시민권 자발적으로 따면 그걸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라 하는거고.

            아 진짜 그 간단한 개념이 이해가 안돼냐?

            • aaa 50.***.215.130

              넌 뭐니…왜 내가 한말을 지가 하고 그 말이 맞대….
              외계에서 왔니….어느 혹성이니…
              니 똘끼 떄문에 내가 글남겼다 나가서 봐라…

            • 1234 104.***.9.75

              니가 한 말은 이거겠지

              aaa: 한국의 병역법에서는 선이건 후건 아이가 미국에서 한국인의 부모(부모의 국적: 19??년 부턴 엄마 아빠의 국적 그전엔 아빠의 국적만 인정했습니다)에서 태어 났을경우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너느 선천적이건 후천적 미국 시민이건 무조건병역의 의무가 있다며.

              근데 1) 미국에서 태어난 얘는 후가 아니라 무조건 선천적인거고 2) 후천적/자발적 시민권자면 병역의 의무가 없다고 니가 쓴 링크에도 나와있고 여기 영어글에도 나와있다고

              아 진짜 너같은 ㄸㄹㅇ랑은 더이상 대화가 안돼서 내가 기브업한다.

    • aaa 50.***.215.130

      진짜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딴지를 걸지 말고 잠깐 시간내서 대사관이나 한국 병무청 왭싸이트에서
      금방 알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냐느니 하지말고….

    • aaa 50.***.215.130

      그냥 자기일 아니라고 대충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

    • 1234 104.***.9.75

      내가 정말 너가 선천적/후천적 시민권자의 의미를 한글로는 이해 못하는거 같아서 영어로 써줄께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 natural-born citizen
      (A natural-born citizen refers to someone who was a U.S. citizen at birth, and did not need to go through a naturalization proceeding later in life.)
      즉 미국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딴 사람.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 naturalized citizen
      미국서 naturalization process 통해서 시민이 아니었던 자가 시민권을 딴 사람.

    • 내가바로 128.***.123.67

      내가바로 선천적 이중국적자😜

    • 지나가다… 73.***.139.64

      이영문 출처가 어디지????
      업데이트가 필요 한듣.
      요즘은 좀 바꼈어요.
      저도 지금 후천적 복수 국적자 인데. 22.
      지금 이영문은 틀리내요 난 어제 병무청에 물어 봤는데>..<

    • 지나가다가 98.***.194.174

      후천적 복수 국적자 가능함.

      뉴욕 영사관 인터넷 글 참조: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7/view.do?seq=78439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국적 상실자라도,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도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음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남성은 현역 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자는 제외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도 개정법률 공포후 5년 내 그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음.

      아틀란타 영사관 참조:
      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9/view.do?seq=101966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우수인재에 대한 추천 등이 요구됨.

      • aaa 50.***.215.130

        감사합니다…1234는 아무리 얘기 해도 몰라요…
        지일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