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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입니다. 미국 체류경험은 중학생때 1년정도뿐 이중국적이지만 한국에서 대학나오고 직장고있는 30살남자입니다.
미국 석사유학 및 바로 취업생각중인데.. 이런경우 제가 한국에서 모은돈은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세금문제라던지.. 전혀 감이안잡히네요.(재산 대부분 다 미국주식으로 10만불 넘게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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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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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찾기 쉽지않아서 여기 물어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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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학센터라던지 송금 자주하는데 가셔서 물어보시면 필요한 서류 알려줄 꺼에요. 아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이나 해외이주비 송금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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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어드미션 있으면 유학비용 송금으로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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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해외에 거주해도 미국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어서 여태까지 하셨을거라 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IRS 납세자는 한국 브러커리지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는 불법입니다. 미국 브로커리지를 통해 거래하셔야 합니다.-
원글 미국오면 범죄자라 감옥 잡혀간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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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버신 돈은 한국은행 가셔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이 송금하실수 있어요. 부모님께 증여받거나 했으면 세금 내고 나서 보내실수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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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 금시초문인데.. 그럼 저는 키움증권으로 거래하는데 불법이면 진짜 감옥가는건가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여태 미국관련 세금 한번도 낸적이없습니다. 미국 거주를 사실상 어릴때 1년밖에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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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댓글에 나옵니다.
세금 안냈다고 감옥에 바로 가지 않아요. 세금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오거나 벌금 날라오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IRS가 물고 늘어진다 한들 3년 이내 세금에 대해서만 claim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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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면
미국 거주자는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라 한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외화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싶다면, 로빈후드나 위불 또는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미국 브로커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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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답변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거는 국내 거주중에 국내증권사로 미국주식거래한 내역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을때 문제될 확률은 어느정도로 보세요? 물론 이주하였을때는 국내 계좌 전부 정리했다는 가정으로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억대의 큰 거래금액만 아니면 큰 문제 안될거란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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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고하셔서 은행에 문의하시면 어떻게 보낼 수 있을 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24
한국 거주자 상태이니,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5만불)을 일단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이주자/재외동포(10만불)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FBAR, FATCA를 보고해오셨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모두 매도하여 현금 1만불 이하로 남기고 송금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모두 close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것입니다. -
브레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계획은 현재가지고있는 10만불정도의 미국주식은 키움계좌에 보유하고, 나중에 한국에 잠시 돌아왔을때 차익실현하여 다시 미국에 가져갈생각인데.. 그냥 다 매도하고 이민갈때 같이 가져가는게 더 나은가요? -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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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보고된 자산이 있으시니 이걸 보고하셔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걸 미국에 보내면 과거에 보고안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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