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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17:04:22 #3353784비숙련 73.***.21.189 3255
저는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 통해서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대비해서 이주공사에 스폰서를 찾은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고 하니까 이민국에서도 이미 이주공사를 통한 취업 루트를 다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터뷰가 없이 곧장 영주권을 받아서 스폰서 회사에서 1년 조금 못 채우고 그만 두고 지금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래 실사에 관한 댓글을 보니 이주공사를 통하면 불법인 것처럼 써 있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스폰서를 찾기 힘들어서 이주공사에 의뢰를 한 것인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앞으로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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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사가 불법이 아니고 글쓴님처럼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 받고 그만두고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기의도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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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으신 후에도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조금 못 되게 ㅌ일하셨으니 아무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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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바케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체로:
1. 이주공사에 과도한 알선/서류수속비 지출
이민법 상 고용(PERM)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무조건 스폰서가 부담해야 하고 지원자는 한푼도 지불하면 안됩니다. 140 단계부터는 지원자가 변호사비등을 부담해도 됩니다만 보통의 경우 이주공사에 시세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이민당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지원자가 일부 지불하면 안되는 비용을 지출 한 것으로 보고 이민사기 혐의를 먹이고 있습니다.
2. 이주공사가 불법적으로 legal advice를 하는 행위
미국 법 상 단순히 서류를 번역해서 알려주는 정도 수준 외에 영주권 케이스를 준비하는 등 법적조언 을 줄 수 있는 주체는 변호사나 인가 받은 이민 컨설턴트에 한정됩니다. 만약 변호사와 같이 일하지 않는 업체라면 영주권 케이스 진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이주공사가 본인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모든 서류를 지원자가 작성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취업 영주권은 일단은 미국인이 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주는 것인데 애초에 그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경우
아마 원글님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를 아예 다니지 않거나 일을 바로 그만두고 가족들만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던지, 아니면 바로 본인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창업을 한다던지하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민국이 애초에 그 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허위로 이민서류를 작성했다고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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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
이민관련 서류작성 단순 대행은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장을 대리 작성하거나 법정에 출두하는게 아니라서 변호사일 필요는 없는 것같고
오히려 노동인증과정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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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많이 언급 된 내용인데요.
https://www.uscis.gov/avoid-scams/find-legal-services
USCIS는 폼을 해석/영작 해주거나 신청자가 말하는 내용을 write down하는 것 이상의 help는 변호사나 인가된 이민 전문가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PERM 경우 단순히 지원자가 혼자서 준비할 수준의 인적사항을 적는게 아니니 legal advice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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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65.***.226.148″님에게.
지난번에도 한바탕 논쟁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그 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이민국 form에 의뢰인의 정보를 단순히 받아적거나, 번역하는 것은 이민 컨설턴트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Legal Advise 및 Legal Brief 작성은 변호사, Law Firm, Law Office나 각 주에 인가된 단체(최소한의 비용만 받는 주정부가 허가한 단체)만 할 수 있습니다.
Self-petition이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주공사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Petition Letter는 Legal Brief라서 변호사 혹은 본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직 EOIR 변호사가 법원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 Legal Brief (Petition Letter)를 작성하면 G-28를 제출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면 G-28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면 ‘당신은 G-28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RFE가 나옵니다.
정말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G-28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발생 안 하니, 이주공사가 의뢰인에게 이 Legal Brief (Petition Letter)는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미대사관이나 미국 현지 인터뷰에서 답변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걸리면 영주권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정 잘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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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삶”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위해 이주공사를 통해 스폰서를 찾 고 취업이민을 오는 것이 제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취업이민의 가장 불법적인 방법은 신분변경해서 십수년 동안 비자공장학원에 등록해서 허름한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민신청를 한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
이민관련 신청양식 기재대행에 대해서 대행인(Preparer)란에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G-28을 제출하는 것으로
Cover Letter는 이민국 직원에게 양식내용을 용이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Legal Brief은 아닌 것같고
이민국이 아닌 노동부에 제출하는 노동인증신청서와 같이 다분히 행정사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같습니다.-
G-28: 변호사 위임장
고객에게는 변호사가 legal brief작성한다고 하면서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I-140 part 9 preparer: form에 단순 기재한 사람(immigration consultant)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여러 form에 개인정보 단순 기재시 immigration consultant도 기재 가능합니다.cover letter = petition letter = legal brief
cover leter에 이민 컨설턴트 이름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USCIS에서 RFE나오고 거절됩니다. 그래서 청원자에게 cover letter에 서명하라는 업체도 여기 workingus에서 많이 봤습니다.cover lette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무나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가 의뢰인도 모르는 사람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급한 부분은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다 문제가 발생해서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신 경우를 언급한 경우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cover letter쓰셔서 미국에서 소송 가시면 거의 다 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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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공도 커버레터가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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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주가 그럴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미국 대형 공장 사업체가 다수의 신청인을 상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설령 있더라도 노동인증신청서류에 거짓을 기재한
고용주가 처벌되고 다수의 신청인은 선의의 피해자로 최악의 경우
영주권 거절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선의의 피해자는 없습니다. 공범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주디장 변호사님 칼럼 읽어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307512
“이민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의 범죄가 이민 사기이다. 일반 형법보다 정상참작 적용이 더 어렵다.”
다른 피해자입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qna_idx=105946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7329833이민컨설턴트가 작성할 수 없는 서류 작성하거나 legal advice해서 처벌 받은 경우입니다. 미국의 모 Law Firm에서 지난 달 10일에 LA상급법원에서 $7.2 million 두 명의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각각 $3.6 million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뭐, 돈은 다 빼돌려서 $7.2 million 받을 수는 없겠지요!
이민사기 한 번 호되게 당해 보시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정의 삶의 터전을 송뚜리채 뽑아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민서류에 승인 받으려고 허위사실 그럴듯하게 써 놓은게 있어서, 민형사상 재판을 미국에서 진행해도 그 잘못된 서류 내용은 USCIS에서 바꿔줄 수도 없고, 오히려 Falsification of Document로 처리되서 영주권 재신청 자체가 어렵워진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어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변호사인 척하며 고객에게 상담하질 않나, 고객의 개인 및 경력 정보를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상상해서추정해서 form에 입력하질 않나, LA에 당하신 분 셀수도 없습니다.
Koreadaily 기사 검색하거나 ask미국에서 이민관련 질문 읽어보세요. 피해자분들 넘쳐 납니다. 단지 실명쓰면 고소한다고 해서 실명만 못 쓸 뿐입니다. 그리고, 미대사관에서 한국검찰에 고발당하신 분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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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민신청서류는 행정사무로 신청인이 고의로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으면 형사사항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은 아닌 것같고, 작성대행인이 신청인 모르게 만약 설령 그랬다면 이를 신청인이 모르거나 몰랐어야 하는 경우가
신청인이 선의의 피해자인데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다투어야 되겠지요. -
내가 거짓 진술을 안 했으니 criminal이 안 되는게 아니라 미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사기라고 보면 본인이 업체에 속아서 사기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업체는 절대로 자기들이 서류 작성했다는 서명이나 증거가 공식적으로 이민 서류에 안 남아 있고 또한 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던 위조 되었던, 미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질의 했을때, 그 문제는 업체와 의뢰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민서류 허위작성은 미국에서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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